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고합18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602』

피고인은 B의 친오빠인 C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5. 4. 28. ‘충남 계룡시 D’ 토지를 경락받아 2005.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양도받고 2013. 4. 20.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충남 계룡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고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내가 건물을 완공시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2억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의 공사를 완공시켜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8억 8,700만 원을 이체받고, 합계 4억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14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합1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7.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임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10만 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51』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H(주)을 통해 구입하면서 대출금 3,070만 원을 60개월로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6. 4. 12.경 위 차량에 관하여 H(주)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618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8. 9. 17.경 피해자 ㈜I는 H(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2018. 10.경부터 피해자㈜I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소위 ‘대포차’로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8.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명의로 차량 가액 약 2,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여 계약기간 1개월, 월 임대료 6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1개월씩 연장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9. 5.경부터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위 차량을 이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합168』

피고인은 2016. 3.경 계룡시 D에 있는 호텔 L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호텔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차용해달라. 차용금은 3개월 후에 이자 600만 원을 더하여 6,6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텔건축공사를 하면서 별다른 자본금 없이 4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별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2,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