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경위
원고(1965년생 남성)는 B 주식회사에서 전기공 보조로 근무하던 2021. 5. 12.14:00경 '배관에서 나온 물질이 들어간 눈을 씻으려다가 계단에서 굴러 벽에 목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2023. 5. 10.경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8. 11.까지 요양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24. 8. 13. 피고에게 '척추협착 요추부(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4. 9. 20. "영상검사상 정상소견이며, MRI상에서 매우 경미한 추간판 후륜 중심성 팽륜이 있으나 신경압박 소견이 전혀 없고 동일 연령군 요추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사고 이후에도 목과 허리에 오는 부담을 참으면서 업무를 계속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인정사실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을 제2호증)
사업장명 및 입사일자: B 주식회사/2021. 3. 18.
담당업무: 전기공 조공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42.5시간/1일 평균 8.5시간(07:00~17:00)/1주 평균 5일/휴게시간 1시간 30분(11:30~13:00)
전기공 조공으로서의 전체직력: 2008. 12.~2022. 4.까지 기간 중 누적 약 5년(원고 주장 13년)
작업내용
자재운반(19%): 배관, 부자재 등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운반(1.6시간/일). 지게차로 운반된 자재를 해당 작업구역으로 인력 운반. 3m 이상 길이의 자재의 경우 어깨에 올리거나 팔로 들어 올려 운반(2인 작업)
재단(28%): 자재가공(2.4시간/일). 가공 필요한 재자의 종류, 크기에 따라 절단기에 위치시킨 뒤 재단작업을 수행하거나 핸드형 공구 이용하여 재단작업 수행. 재단 후 해당 작업구역 작업자에게 운반
설치보조(53%): 배관 및 전선 케이블 설치 보조(4.5시간/일). 배관 상단 설치작업 시 배관 고정을 위해 커플링에 체결. 수평에 맞게 배관을 잡아 설치 작업 보조, 사다리 양쪽 하단을 잡은 상태로 작업자를 보조하기 위해 작업구역(천장) 보는 자세유지(2인 작업)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을 제5, 6호증)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경추부의 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검토과정에서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의 소견은 명확하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 감정 과정에서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22. 4. 6.경 퇴사하였고(을 제2호증 7쪽), 그 이후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위 감정의 소견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원고는 위 진료기록감정 이후인 2026. 2. 13.경 실시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갑 제12호증)에 의하면 (퇴행성 질환이 아닌) 실질적인 신경기능손상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뒤 이루어진 위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에 요양승인 받은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