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구단203039 판결

-1

주문

1.

피고가 2024. 10.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1990년생 남성)는 2013. 7. 15.경부터 B 주식회사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공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1. 17.경 '우측 극하근 회전근개 병증,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어깨 불안정증'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2. 1. 18.부터 2022. 7. 25.까지 요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요양'이라 한다).

나.

원고는 최초 요양기간 종료 이후 2023. 10. 25.경 '우측 어깨 불안정증'에 대한 재요양과 '우측 견관절 관절병증 NOS'에 대한 추가상병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24. 1. 2.경 재요양 결정을 받아 2023. 8. 16.부터 2024. 7. 31.까지 요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1>.

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요양기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한 평균임금(221,617.62원)으로 산정된 휴업급여[1일 155,132원(= 221,617.62원 × 70%)]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재요양기간에는 재요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150,535.044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1일 105,375원(= 150,535.044원 × 70%)]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4. 9. 4.경 이 사건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역시 최초 요양기간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4. 10. 15.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내역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 재요양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최초 요양 또는 추가상병에 따른 요양의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재요양의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6조는 조문목차상 산재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부분의 서두에 규정되어 있는 점,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56조에서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최초 요양과 재요양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제36조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모든 보험급여에 관한 일반적 산정 기준에 관한 법률조항이고,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역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 승인기간 전 3개월(2023. 5. 16.부터 2023. 8. 15.까지) 동안 25일만을 근무하였고(을 제2호증),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재요양 당시 만 33세로서 노동능력이 감소할 연령대가 아니고, 별도로 장해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보완적인 보상을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