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0. 5. 25. 설립되어 국민체육진흥법 및 E 지원 조례에 따라 F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3. 1.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부 부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23. 2. 20. 개최된 제55차 원고 이사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3. 3. 7.부터 2023. 3. 29.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면서 광주광역시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한편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체육진흥과는 감사위원회에 15건의 적발사항 중 '직무수행 활동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경조화환비 집행 부적정, 선수단 관리·운영 등 부적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감사위원회는 2023. 6. 2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A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갑 제2호증)의 '참가인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내역(2021~2022)'(갑 제2호증의 6 내지 10쪽)은 별지1과 같고, '참가인 명의 경조화환 발송내역'(갑 제2호증의 19쪽)은 별지2와 같다.
원고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고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2023. 6. 30.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23. 7. 2.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3. 8.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제6, 7, 10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제1 내지 5, 8, 9, 11 내지 1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전제로 하여서도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남2023부해586, 587 병합).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23. 11.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1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초심판정과 같이 제6, 7, 10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인 제1 내지 5, 8, 9, 11 내지 1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제1 징계사유는 관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참가인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자료를 통하여 참가인이 관중 유치를 위하여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업무의 대부분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과도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C, D 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징계사유 관련 재심판정의 위법성
'직무수행 활동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이라는 제1 징계사유는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 제4호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명칭 또는 금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타에 대여하였을 때" 및 같은 조 제8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회사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기타 불법 노사분규를 주도하였을 때"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경조화환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제2 징계사유는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 제8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회사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기타 불법 노사분규를 주도하였을 때" 및 같은 조 제12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 또는 동료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징계양정 관련 재심판정의 위법성
제1, 2 징계사유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18조가 규정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제1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참가인은 2020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당시 지적된 제1, 2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어 참가인에게 주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참가인은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③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로 2년 동안 총 169건7,703,460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제2 징계사유는 경조화환비로 총 25건 2,38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서 그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④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여론이 형성되고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⑤ 참가인은 당시 중간관리자인 원고의 경영지원부 부장(2급)으로서 실무자를 지휘·감독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하거나 방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원고의 경우 그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만큼 직원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 제4, 8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 제4, 8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2조 제2항은 직무수행비에 관하여 "계약에 의해 업무추진 시 법인카드를 일정금액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자가 대외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식대, 선물구입비, 숙박비, 교통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는 대내 업무추진 및 협의를 위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임직원조직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같은 지침 제6조 제1항은 "법인카드는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은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사교층,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을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정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 외 사용및 지극히 개인적 용도에 의한 사용'을 금지하면서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대외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인 직무수행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인 사용이 금지된다.
그런데 참가인은 법인카드를 별지1 기재와 같이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총 169건 7,703,460원을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하거나 비정상 시간대(심야시간)에 사용하거나, 자택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출장 신청 없이 사용하는 등으로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총 169건 7,703,46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용 당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참가인은 원고의 스폰서 관리, 관중 유치·홍보를 담당업무로 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을나 제3 내지 6호증) 등에 따르면 참가인이 관중을 유치하거나 구단을 홍보하고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만나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한 광주광역시경찰청은 2024. 4. 19. 광주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의 법인카드 임의사용 혐의에 관하여 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 없이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24. 4. 22. 광주광역시경찰청의 위와 같은 재수사결과서를 받아들여 송치요구불요 결정을 하였다.
결국 별지1 기재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상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제1 징계사유)이 참가인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가 가능한 사유인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 제4호에 규정된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명칭 또는 금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에 대여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8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회사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기타 불법 노사분규를 주도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2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 제8, 12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나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 제8, 12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0. 12.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이 66회에 걸쳐 5,540,000원 상당의 경조화환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에 관해 통보받으면서 지도·감독 업무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원고의 복리후생 규정, 선수단 운영 규정 등에서 임·직원 및 선수단의 경조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대외적인 경조화환비 집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 명의의 리본이 달린 경조화환 사진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면서 실제로는 부하 직원에게 리본교체를 지시하여 참가인 명의의 리본을 달아 경조화환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업무관계인에게 참가인 명의의 경조화환을 보낸 5건을 포함하여 총 25건 2,380,000원을 원고의 내부 규정 등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경조화환을 보낸 경우 중 일부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광주광역시경찰청은 2024. 4. 19. 광주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의 경조화환비 집행에 관하여 재수사를 한 결과F 선수들과의 교류, 관중 유치, 경기 홍보 등의 업무와 관련한 관계자들에게 경조화환을 보내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 없이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24. 4. 22. 광주광역시경찰청의 위와 같은 재수사결과서를 받아들여 송치요구불요 결정을 하였다.
결국 별지2 기재와 같은 참가인의 경조화환비 집행(제2 징계사유)에 참가인 명의로 경조화환을 보내도록 하거나 원고의 내부 규정 등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가 가능한 사유인 원고의 취업규정 제118조 제8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회사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기타 불법 노사분규를 주도하였을 때" 내지 제12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 또는 동료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1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징계사유 모두 원고의 취업규정에 따르면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나머지 인정되는 제3 내지 5, 8, 9, 11 내지 13 징계사유도 원고의 취업규정상 그것만으로는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재심판정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제6, 7, 10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참가인 역시 재심판정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특히 참가인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을 원고의 전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오로지 참가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 모두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전적으로 참가인만을 탓할 수는 없는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원고의 경우 그 직원들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참가인의 중간관리자 직위에 비추어 그 비위행위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스폰서 관리, 관중 유치·홍보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참가인에 대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갑 제16, 17호증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이 사건 해고의 적법·적정성 여부에 참작된 바 없는 사정인 참가인의 하급자에 대한갑질 및 근무태만의 비위행위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