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구합20273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보수 소급 지급

원고는 노사분규 등으로 오랜 기간 다투어 오다가 2011년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연·월차수당,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2021. 1. 18.경 2011년,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이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등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1)

아산공장에 대한 처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공장에 대한 정산보험료와 관련하여, ① 2018. 7. 20.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76,060,640원을, ② 2019. 1. 2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12,189,060원을, ③ 2020. 2. 2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54,335,960원을, ④ 2021. 11. 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62,761,3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순번에 따라 '아산 제○ 처분'이라 한다).

나)

아산공장 관련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금액

(1)

아산 제1 처분의 부과금액에는 2011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72,192,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아산 제2 처분의 부과금액에는 2013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9,313,940원, 2014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38,885,520원의 합계 48,199,46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아산 제3 처분의 부과금액에는 2015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2,949,96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아산 제4 처분의 부과금액에는 2011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6,577,880원, 2012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19,578,060원,2013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19,025,600원, 2014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76,425,380원, 2015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42,138,640원, 2016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46,798,720원,2017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43,802,720원의 합계 254,347,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영동공장에 대한 처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영동공장에 대한 정산보험료와 관련하여, ① 2018. 7. 20.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50,236,160원을, ② 2019. 1. 2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99,540,180원을, ③ 2020. 2. 2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55,940,960원을, ④ 2021. 10. 19.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38,173,3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순번에 따라 '영동 제○ 처분'이라 한다).

나)

영동공장 관련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금액

(1)

영동 제1 처분의 부과금액에는 2011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37,876,38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영동 제2 처분의 부과금액에는 2013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4,598,840원, 2014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19,895,760원의 합계 24,494,6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영동 제3 처분의 부과금액에는 2015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74,166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영동 제4 처분의 부과금액에는 2011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7,150,120원, 2012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17,392,080원,2013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15,401,880원, 2014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82,420,960원, 2015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40,980,840원, 2016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35,913,020원,2017년도분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36,366,040원의 합계 235,624,94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이하 아산 제1 내지 4처분 및 영동 제1 내지 4 처분 중 보수 소급 지급으로 인한 정산보험료 금액 부분의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보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위 보수에 대한 피고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권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으로써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정산보험료의 반환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되고(제69조 제4항),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해당 월의 보험료액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제77조 제1항, 제3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제70조 제1항).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매월 전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에 해당 연도 귀속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원래 부과·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0조 제4항,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9조). 이를 위해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총액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등에 종사한 시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시행령 제35조 제1항), 피고는 사용자가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 제3항).

2)

위와 같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부과에 관한 규정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보수를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노사분규 등으로 근로자들과 오랜 기간 다투어 오다가 2011년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연·월차수당,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2021. 1. 18.경에 이르러 과거 2011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안의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이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등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①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사용자로부터 위와 같은 추가 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하여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② 통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피고에게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통보하면 피고는 직권으로 추가 조사 등을 거칠지 여부를 판단하여 늦어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정산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야 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정(소송결과, 사후의 임금교섭 타결 등)까지 포함하여 다시 정산보험료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즉,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귀속연도 다음 해 3월 11일부터 무조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된 선행 취소소송(3건)에서 2건의 1심 재판부가 전자의 견해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던 반면(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172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4300 판결), 1건의 1심 재판부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82819 판결). [참고로, 이 3건의 항소심에서는 모두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3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2년 12월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항소심의 판단결과를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

3)

결국 위와 같은 쟁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마지막으로 한 2021. 11. 4. 당시까지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도 엇갈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피고가 채택·적용한 해석의견이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의 해석의견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 피고가 채택·적용한 해석의견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우리 법질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도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소송결과나 사후의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었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