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 전후의 사정(다툼 없는 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1'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1과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상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원고1을 상대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6나3920, 2016나3937(병합), 2016나3944(병합)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1은 2019. 8. 13. 위 근로자들 소속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선행판결상 인정된 원고1의 지급의무 중 2009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고 한다)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80%를 위 조합 소속 근로자들 중 소 취하(위 가.항 기재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내지 부제소동의(위 가.항 기재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를 한 자에게 2019. 9. 1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원고1은 2019. 9. 10. 소 취하 내지 부제소동의를 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4>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돈(이하 '이 사건 보수월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2019.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기간 보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수월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에 따른 소득 정정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2'라고 한다)<5>로 이직함에 따라 피고<6>는 2019. 11. 18. 원고2<7>에 대하여 위 이직자의 이 사건 보수월액에 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8>(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67,740,5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 위 라.항 기재 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보수월액에 관한 건강보험료 등으로 2019. 12. 10. 5,140,085,800원, 2019. 12. 20. 193,9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라.항 및 마.항 기재 각 부과 보험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료'라고,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1은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패소 판결{위 가.항 기재 근로자들 중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 취하를 하지 않은 자를 피상고인으로 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54008, 2017다54015(병합), 2017다54022(병합)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수월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기간 당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9>은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닌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월액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권<10> 및 조사권<11> 등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기간 당시 원고1의 납부의무가 발생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보험료를 조사·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었다<12>.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기간 해당 월의 다음 달 11일부터<13> 진행하므로, 그때부터 3년<14>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법 제69조 제4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수월액보험료액은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15> 또는 제2항<16>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70조 제1항은 "제6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제2항은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7>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18>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19>."라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이라고,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사용자는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 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사용자는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3호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라고, 제2항은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20>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월액의 산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수월액에 비례한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고를 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의 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있어서는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실제 보수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21>에 부합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 제70조 제1항의 "지급받는 보수"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세에 관한 이론을 펼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부과와 징수의 취지를 달리하므로, 근로소득세에 관한 해석론이 법 제70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논거가 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및 시행령이 논거가 되어야 한다.). 물론 보수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료는 납부되어야 하므로(법 제70조 제2항) 완전히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의 의미로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 시점에 실제 지급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실지급액에 가깝게 산정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자의 의도는 각주 17 내지 19 기재 조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백하다. 즉 ① 실제 보수가 현물로 지급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던가, ② 실제 지급된 보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료는 납부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법 제70조 제3항) 실제 지급된 보수가 확인된 이후부터는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③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보수월액 변경신청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모두 최대한 실제 지급된 보수에 가깝게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사용자의 통보의무와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한
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필연적<22>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피고로서는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된 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는 ① 사용자에게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의 피고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고(시행령 제35조 제1항 전문), ② 피고는 통보받은 금액을 전년도 근로자 근무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해당 연도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따라서 고지된 보험료는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된 보수월액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다음 연도에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수총액을 해당 연도 근로자 근무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것과 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이 다를 경우(경험칙상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사후 정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시행령 제39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보수월액에 관한 통보가 없었던 것은 소멸시효 진행의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사용자의 통보 없이도 피고 스스로<23> 각주 10 내지 11의 조항에 기하여 해당 연도의 실제 보수월액을 파악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피고가 법 제94조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24>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계기도 원고1의 2019. 11. 14.자 이 사건 보수월액 지급 통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간에 이 사건 보수월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당시 적용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간 원고1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월액을 제외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보하였고, 통보한 금액이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보수월액이 이 사건 기간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달랐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 사건 보수월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보수월액에 관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법 제96조 제1항 제1호<25>의 권한은 보수지급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에 대한 법 제94조의 권한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권한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4 내지 5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수월액 산정 및 사용자의 보수통보와 그에 관한 피고의 조사권 제도의 취지(원고들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①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권, 과오납 관세의 환급청구권, 국민연금보험료 징수권, 양도소득세 징수권,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판례를 들고 있으나, 위 권리의 행사방법과 법상 건강보험료 등 징수권의 행사방법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위 판례를 원용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보수월액에 관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연금보험료 내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점을 들고 있으나, 국민연금법 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6>상 연금 내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징수 체계와 법상 건강보험료 등 산정 및 징수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험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논거가 될 수 없는바, 법 및 시행령이 논거가 되어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1이 이 사건 보수월액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2019. 11.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11. 14.부터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소멸시효제도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했더라면 마땅히 지급되었을 이 사건 보수월액에 관하여 소급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근로기준법 제49조<27>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다.) 그러한 해석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그러한 해석은 이 사건 보험료 징수와 같이 대량·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는 공법관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관계의 이른 확정을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3년의 단기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대한 실제 보수에 근사한 보수월액을 산정하려면 법률관계의 확정이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원고들은, 그러한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간 특정 월의 보수월액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해당 월에 지급된 부분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자와 후자에 관한 보수채권이 동일 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전자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과 후자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까지 반드시 단일한 권리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신아름 강경묵
각주1) 건강보험료 4,832,082,04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308,003,760원의 합계
각주2) 건강보험료 181,68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2,240원의 합계
각주3) 건강보험료 63,754,98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3,985,520원의 합계
각주4)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해당한다.
각주5) 법 제3조 제2호 (가)목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1, 2는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은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라고, 제2항 본문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해당한다.
각주6) 법 제13조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공단은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제69조 제1항은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7) 법 제77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라고, 제2호는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 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11조 전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제64조 전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한 부분에는 모두 법이 준용되므로, 이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각주9)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 자체가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1이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보수월액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장애사유이다.
각주10) 법 제94조 제1항 제2호는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에게 가입자의 보수·소득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1) 법 제94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2) 법 제91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3) 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5구합13362 판결을 논거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시점에 피고의 보험료 징수권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임의 납부할 수 있는 위 조항의 납부기한까지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같이 보수를 소급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법 제91조 제3항이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 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의 반대해석상 유예되지 않으면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위 납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지 기산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각주14) 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16)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각주17) 이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퇴직금"을, 제2호는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를, 제3호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8)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제2호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각주19)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법 제7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20) 제1호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라고, 제2호는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각주21)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참조
각주22) 대법원 2015. 11. 26. 선고2014두46294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참조
각주23) 원고들은 피고에게 과세당국과 유사한 조사권한이 있다는 전제 아래 과세당국의 조세 징수에 관한 판례들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조사권한은 과세당국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고, 그러한 점이 고려되어 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는 조세 등과 달리 부과 제척기간이 없는 것이다.
각주24) 원고들은 사용자의 통보의무가 피고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협조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4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수월액을 최대한 실제 보수에 가깝게 산정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5)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각주26) 원고들은 소멸시효 기산점 주장에 관하여 그 논거로서 위 법률 제43조에 관한 판례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기산점을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기산점인 이 사건 보험료 징수권에 관하여는 위 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
각주27)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