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7. 15. 원고에게 한 부적정 채주 오지급금 97,217,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24구합206936 사건과 관련사건이다.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7. 15. 원고에게, 감사지적분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채주에 대한 오지급금 97,217,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의 회수처분을 통지합니다"라는 취지의 반환명령(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4. 8.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4. 10. 23. 원고에게, 새로 발급한 '감사지적분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반납고지서를 재발급하고 납부를 독촉합니다"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위 고지서 및 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고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7. 15.부터 2022. 8. 29.까지 B군 농정과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B군 공무원 C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금된 돈으로, 원고는 C과 공모하거나 그 범죄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곧바로 C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의 보조금수령자 혹은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8조의 부정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이 사건 고지처분을 한 것인지불분명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1>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8. 1. 10.부터 B군청 산업건설국 농정과 동물방역팀장(6급)으로 근무하던 지방수의주사이다.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하여 2022. 7. 15.부터 2022. 8. 29.까지 원고와 C의 각 계좌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
C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21호로 기소되어 2023. 9. 13. 위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 및 추징금 1,094,471,8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C과 검사가 모두 대전고등법원 2023노49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 19.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위 판결에서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한편, B경찰서는 2023. 7. 26.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지방재정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다.
처분의 근거 법률 추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2조 제6호 라목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 제2항은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 환수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의 반환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은 2022. 7.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 중 지방보조금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7. 13.부터 시행됨.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의 반환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하여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공공재정환수법을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 법률로 추가 주장하는 취지에는 지방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 기재한 보조금법 제33조와 위 지방보조금법 제34조의 규정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피고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국가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각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국고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 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구체적 처분 사유 및 쟁점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 들고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호)가 그것이고,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도 동일하다.
이 사건 환수처분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부적정 채주 오지급금 회수 등 행정처분통지'라는 제목으로 '보조금법 제33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채주에 대한 오지급금 회수 처분을 통지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위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 제1호와 제3호 사유로 보인다.
한편,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과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은 모두 '보조금수령자' 혹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혹은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2호)에 그 '보조금수령자' 혹은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조 제8호는 '보조금수령자란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2조 제4호는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36조 제1항 제2호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각 규정들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단순히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구체적 의무를 발생시키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기하여 바로 강제 징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환수처분은 부당이익 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위 각 법률이 정한 반환명령의 상대방인 '보조금수령자' 혹은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상에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원고가 이를 신청하거나 수령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구체적 판단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갑 제9, 10호증)에 따르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공범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 명의의 사업비신청서, 실적내역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 명의의 청구서 및 실적내역 등을 위조하고, 이를 B군 재무과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총 73회에 걸쳐 12명 명의의 청구서 및 실적내역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일과 일치하는 B군 농정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각 돈이 몇 분 내에 또는 적어도 다음날 C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를 원고가 수령하였다거나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C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실적 내역은 C이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조및 행사한 서류들에 불과하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거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보조금수령자' 혹은 '지방보조금수령자'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환수처분은 보조금수령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유가형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