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206639 판결

20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6. 22. 설립되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1. 9.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1)

원고의 관리팀장(이하 '관리팀장'이라고만 한다)은 2020. 2. 11. 참가인에게 '사표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2. 원고가 정상근무를 독촉하였고, 관리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3)

참가인은 2020.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관리팀장의 발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라고 한다)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종전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의 취소소송 진행 경과

1)

참가인은 2020. 12. 1.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51호로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2. 1. 18. ① 관리팀장의 발언은 우발적인 것으로 위 발언만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참가인은 관리팀장과 말다툼을 한 이후 원고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③ 원고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적이 없고 참가인에게 복직을 촉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참가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2. 1. 26.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2. 9. 16.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2022. 9. 26. 대법원 2022두57695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 2. 2.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하여 참가인의 버스 키를 직접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4)

대전고등법원은 2023. 6. 29.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종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3누10318),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0. 1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위 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3두46395,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하고,2020. 2. 11. 원고의 통지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피고의 재처분 판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1)

피고는 2023. 11. 21.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3. 11. 23. 위 판정서를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24. 1. 3. 참가인에게 '2024. 1. 15. 09:00까지 여수시 소재 사업장으로 출근하고, 위 일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알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4. 1. 4. 참가인에게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2,772,000원(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020. 5. 18.까지 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24. 2. 6. 원고에게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일부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고, 2024. 2. 15. 위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원고는 2024. 2. 20. 위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4)

피고는 2024. 8. 22. 원고에게, 위 3)항과 같은 사유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고 2024. 9. 4. 위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원고는 2024. 9. 10. 위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1, 2차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참가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가단61285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5. 2. 27.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20. 2.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98,712,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2024.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3, 14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 18.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출근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원직복직 명령일인 2020. 5. 18.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4. 1. 4. 참가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772,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또,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이나 생활상의 큰 불이익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6, 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1)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 판정서를 송달 받은 2023. 11. 23.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20. 2. 11. 이후 참가인이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후인 2020. 5. 18.에야 갑자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하였는데, 위 통보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일부터 위 통보일까지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구제명령 발령 이후인 2024. 1. 4.에야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통보는 2020. 2. 11.에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적법한 복직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위 통보를 복직조치로 보더라도, 위 통보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복직 시킬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에 2020. 5. 18.까지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임금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손정현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