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201275 판결

노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5,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5.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C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를 위하여 공주시 D 소재 토취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E 주식회사에 토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현장 대리인 F에게 고용되어 2022. 12.경부터 2023. 1.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토사의 반출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라.

F은 2023. 1. 21.경 원고를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후 2023. 1. 26. 피고와 이 사건 현장 대리인 F은 두 달간의 임금으로 원고에게 8,000,000원(= 4,000,000원 × 2달)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임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3호증은 임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일부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 직전 2022. 11. 다른 현장에서 비계공으로서 1일 노임 2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기간은 건설현장 비수기인 동절기로서 원고가 비계공이라 하더라도 평소만큼의 수입을 올리기 어려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피고가 월급을 4,000,000원으로 사후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 작성 당시 동석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F 사이에 근로일수에 대한 다툼이 있어 약속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2022. 12.에 9일간, 2023. 1.에 11일간 작업반장으로서 근무하였고 사전에 1일 노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작업반장의 일급은 2022년 하반기191,344원, 2023년 상반기 197,54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급 합계 3,895,102원(= 191,344원 × 9일 + 197,546원 × 1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일수

갑 제6, 10, 18, 20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E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도 판매한 사실, 이에 원고는 E 주식회사에 공급할 토사를 채취한 날을 포함하여 2022. 12.에 7일, 10일, 12일, 13일, 15일, 16일, 17일, 26일, 31일, 총 9일, 2023. 1.에 1일 내지 7일, 9일 내지 12일, 총 11일 합계 총 20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1일 노임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노임을1일 12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피고와 증인간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노임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H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작업반장의 1일 노임 2022년 하반기 191,344원, 2023년 상반기 197,546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노임을 정한다.

3)

지급된 임금

가)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현장대리인 F은 원고에게 2022년 말 500,000원, 2023. 1. 21. 2,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F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에 대하여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유비 464,000원을 대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1,395,102원(= 191,344원 × 9일 + 197,546원 × 11일 -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1. 2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2.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