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나2089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51,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5행의 “직상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고치고, 3쪽 1행의 “따라서”부터 3쪽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 지급함으로써 C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려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C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로 제한되어 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이 사건의 경우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2, 을 9호증의 1~3, 을 10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1~6, 을 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이 피고에게 제출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서 제7조에 의하면 노무비는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C과의 공사도급계약이 2022. 5. 31. 해지되기 전인 2021. 12. 24.까지 지급한 공사대금만 하더라도 해지 당시까지의 기성대금보다 적어도 약 2억 2,000만 원 이상 더 많은 3,561,195,878원을 C에 지급한 점, ② 피고는 C에 2021. 10. 25. 2021. 9.분 노무비 254,325,500원, 2021. 11. 23. 2021. 10.분 노무비 277,040,500원, 2021. 12. 24. 2021. 11.분 노무비 218,905,500원을 지급하는 등 C에 노무비를 지급함에 따라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 점, ③ 2022. 1.부터는 C로부터 2021. 12.분 노무비 등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C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