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나2130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 피고 재단법인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피고 재단법인 G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D, 피고 재단법인 G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재단법인 G(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9. 12.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원장, 피고 D는 피고 법인의 연수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법인에 입사한 이후 연수기획처, 연수지원부에서 근무하다가 2021. 3. 8.자 인사명령에 따라 K센터로 전보되었다.

다.

피고 D는 2021. 3. 26. 피고 법인의 운영지원부장에게 원고를 감사 대상자로 하는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은 2021. 4. 28. 이 사건 감사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21. 4. 29.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이 사건 감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 법인에 아래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여 모두 승인되었고, 피고 법인의 감사반은 2021. 7. 28. 원고가 휴가 이후 복귀할 때까지 이 사건 감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21. 4. 1. 적응장애, 2021. 7. 8. 공황발작을 각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23. 3. 30. 위와 같은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9, 35, 37호증, 을 11, 13, 22,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 B, D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교육이나 질책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로써 원고에게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1>

한편 피고 법인은 피고 B, D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거나,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피고 B, D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행·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D의 이 사건 감사를 승인한 것은 피고 법인 대표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 을 제12, 16 내지 18, 20,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이 사건 감사를 승인하는 행위가 그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➀ 피고 법인은 공공감사법 제3조 제1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공공감사법에 의하면 피고 법인 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개시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제20조 제1항) 실지감사 등을 할 권한이 있다(제21조).

➁ 이 사건 감사는 원고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기관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여부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공공감사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복무감사”에 해당한다.

➂ 피고 법인의 직원 12명은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되기 전인 2021. 4. 1. 연명의 형태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고발하였고, 그 중 4명의 직원은 제1심법원 및 당심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으로서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징계 및 문제 개선방안 등 논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➃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도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객관적인 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➄ 공공감사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등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의 감사기구는 감사 대상자인 원고가 속한 K센터의 센터장에게 감사의 목적, 대상, 기간, 방법, 절차 등을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의 감사기구가 이 사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➅ 자체감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을 적용한 결과로서 ‘제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감사의 대상과 관련하여 근거되는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 세세히 밝힐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의 감사기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감사의 주요내용을 통지하면서 근거 법령을 다소 포괄적으로 적시하였더라도 이를 바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➆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원고를 징계하거나 원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감사를 개시한 것이라면, 피고 B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감사 개시요청을 받고 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면자료의 보충을 요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법인 직원들의 연명서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 B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이 사건 감사를 요청한 것은 연수원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D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➀ 피고 D가 이 사건 감사를 요청한 2021. 3. 26. 당시에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들이 부족하였으므로 감사를 개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 법인 직원들의 연명서는 2021. 4. 1. 작성되었다), 피고 D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➁ 피고 D는 이 사건 감사를 요청하면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조직분위기 저해”, “기관위상 훼손”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피고 D가 이 사건 감사를 요청할 당시 원고가 “조직분위기를 저해”했다거나 “기관위상을 훼손”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

➂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의 직원들이 2015년경부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이 사실이라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나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B이 면담을 마친 직후인 2021. 3. 26.이 되어서야 피고 D가 이 사건 감사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D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➃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은 원고의 진정 및 피고 법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종합해 피고 D의 이 사건 감사요청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➄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개시통지를 받은 이후 2021. 4. 1. 적응장애, 2021. 7. 8. 공황발작을 각 진단받고 그 이후에도 2023. 9.경까지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 감사개시 통지를 받은 이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감사요청의 상대방이 감사권을 가진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피고 D가 이 사건 감사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지위에 사실상·법률상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불법행위가 될 수 없고, 설령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이 사건 감사요청이 피고 법인 연수원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점, 감사 요청과 그 사실의 통지만으로도 원고에게 충분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근로자의 법적·사실적 지위에 변동이 생겼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이 사건 감사요청 행위는 그 자체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참조).

피고 D의 이 사건 감사요청은 공공감사법에 따른 복무감사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감사요청이 피고 D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할 바 아니므로, 피고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였고,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책임의 제한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 D의 지위와 불법행위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의 나이, 치료 경과 및 치료 기간 및 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피고 D의 경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할 업무상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D, 피고 법인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 법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자료 금액은 동일하게 인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3. 8. 2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D,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며, 피고 D, 피고 법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익(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① 2020. 2. 10.경 보호조치 위반하여 면담내용을 공개한 행위, ② 2021. 3. 8.자 부당한 인사발령행위, ③ 2021. 3. 23.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관련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④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 ⑤ 개인불법사찰, 정보제공 거부, 무기한 감사중단, 의료정보 등 민강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 주장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④항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피고 B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와 피고 B이 다투고 있는 제1심법원이 인정한 ④항과 관련하여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주2)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D에 대하여 ① 2016. 1. 초경 폭언행위, ② 2018. 3.부터 2019. 4.까지 H의 비위행위 신고를 묵살한 행위, ③ 2019. 7.경 N의 사건에 대한 증인 불출석을 강요하고, N을 회유한 행위, ④ 2019. 11. 말경 부당지시 및 폭언행위, ⑤ 2020. 2. 14. 폭언행위, ⑥ 2019. 5.경 위법한 업무수행 지시행위, ⑦ 2018년 및 2019년 부당한 성과평가 행위, ⑧ 2021. 3. 8.자 부당한 인사 개입행위, ⑨ 2021. 3. 18. 위법한 업무지시 및 폭언행위, ⑩ 보복성으로 이 사건 감사를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⑩항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거나,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와 피고 D가 다투고 있는 ⑩항과 관련하여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