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1. 선고 2024나21577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숙박시설인 D을 운영한 사업주이고, 원고는 2021. 5. 1.부터 2023. 1.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숙박시설에서 월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2시간 2교대 조건으로 모텔청소 및 요금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2023. 6. 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37,443,248원, 체불퇴직금 6,188,955원, 합계 43,632,203원을 체불하였다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7,443,248원, 미지급 퇴직금 6,188,955원, 합계 43,632,2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근거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는 원고와 같은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조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단서 조항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