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2286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인부가 이 사건 공사 중 상해를 입어 위 인부에게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구상을 약속하였으므로 그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고용한 인부 C가 이 사건 공사 중 낙상으로 발목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C에게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따라서위 사고에 있어 안전조치를 할 의무는 해당 인부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피고에게도 있고, 따라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역시 원피고가 공동하여 부담한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C에게 39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후 피고가 위 손해배상액의 내부적 분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손해배상액의 내부적 분담에 관하여 원고는390만 원, 피고는 1,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의 구상을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