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유한회사 C]
피고인 A, 유한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유한회사 C: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유한회사 C에 대하여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 등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생명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 그 예방을 위하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고소작업대 사용 시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 고소작업대의 안전한 운행방법 및 작업순서, 작업대 내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 유한회사 C 역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관계법령 위반 및 이로 인한 결과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바, 이를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C의 현장소장이 휴가를 가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대신하여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유한회사 C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