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노29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미지급 급여 70만 원을 초과하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를 숙련된 용접공임을 전제로 세후 월 350만 원의 급여와 숙식 제공 조건으로 채용하였는데, 실제 일을 시켜본 결과 근로자는 용접일에 미숙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이 다시 일용직급여 월 150만 원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근로자가 새로운 급여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급여 월 350만 원을 전제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미지급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피고인의 급여 감액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의 액수가 다르긴 하나, 이 법원이 원심의 설시 이유와 근거 및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때 "2024. 5.15.까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추가 조사를 받을 때 "2024. 10. ~ 2024. 11. 피고인이 제작 납품한 닻 대금이 들어오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024. 2. 28. 1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급여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21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번의 벌금형의 처벌전력(벌금 2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까지)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온전히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나름 하소연하고자 하는 사정(숙련공으로 알고 채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일용직처럼 일을 가르쳐야 했다는 점)이 있다.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은 영세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치매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에서 알 수 있는 미지급 급여 등의 액수와 벌금형의 내용도 참작한다.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