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가단2045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42,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부터 2024. 11. 29.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4. 6.부터 2024. 11.까지 급여 56,400,000원 및 퇴직급여 74,442,16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842,167원(=56,400,000+74,442,167-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백효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