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가단2053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1,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태업 또는 결근을 이유로 임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2023. 1. 30.부터 2024. 11. 19.까지의 전체 근무일수 659일 중 실제 원고의 근무일수는 350일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309일간 무단결근을 하면서 근로 제공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4. 11. 19.경 원고에게 합계 44,564,099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이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의 체불임금으로 42,431,176원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근거의 항목에 '사업주 조사 실시 : 사업주 전부 인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스스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431,1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정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431,176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32,431,1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11. 19.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