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구열(기소), 박성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혜(국선)
판결선고
2026.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3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11. 1.경부터 2023.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8. 임금 1,402,770원, 2022. 9. 임금 3,687,780원,2022. 10. 임금 3,687,780원, 2022. 11. 임금 3,687,780원, 2022. 12. 임금 3,947,780원,2023. 1. 임금 4,307,780원, 2023. 2. 임금 4,307,780원, 2023. 3. 임금 3,687,780원,2023. 4. 임금 3,687,780원, 2023. 5. 임금 3,687,780원, 2023. 6. 임금 3,687,780원을(합계 39,78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11. 1.경부터 2023.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 미지급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급여명세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고, 미지급 기간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