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25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9.부터 2024.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083,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E은 2025.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