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협회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대전 중구 C,6층에 있는 B협회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한 D의 2024년 10월 임금 1,442,000원, 2024년 11월 임금 8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5,5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 근로자는 2025. 12. 20.경 변호인에게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6. 1. 5.경 위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