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93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정593』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주소를 두고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2023. 8. 12.부터 2023. 8. 30.까지 충남 논산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의 체불금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59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주소를 두고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 F 카페 공사 현장에서 2024. 11. 15.부터 2024. 11. 16.까지 근로한 G의 임금 500,000원, 2024. 11. 13.부터 2024. 11. 15.까지 근로한 H의 임금 750,000원, 2024. 9. 10.부터 2024. 11. 2.까지 근로한 I의 임금 4,500,000원, 2024. 10. 24.부터 2024. 11. 9. 및 2024. 11. 11.부터 2024. 11. 16.까지 근로한 J의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1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595』
피고인은 특정 사업장 없이 대전시 서구 B,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1. 부터 2023. 8. 16. 까지 경기도 이천시 K공사현장에서 근로한 L의 2023. 8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731』
피고인은 2023. 8. 3.경 충남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와 전기공사업 면허도 있고, 화성시에 아파트도 1채 있다. 그리고 지금 충남 논산시 P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 경기 화성시 Q 등에서 다른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인부를 보내주면 매월 말일 인건비를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형편인데다 다른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인부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공사자재대금의 결제 등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약속한 기한 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14.경부터 2023. 10. 6.경까지 피고인이 진행하던 충남 논산시 P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 인부들을 보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인건비 총 5,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업자인데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매장 S호 및 T호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매장 S호 및 T호에 각각 에어컨 2대를 설치하게 하고, 대금 총 1,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2025고정59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5고정59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5고정595]
피고인의 법정진술
L,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V, X, Y의 각 진정서
[2025고정731]
피고인의 법정진술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N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공사대금 수취계좌 분석-변제자력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인 Z 명의 계좌 분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 미지급액이 많은 편인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