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B협동조합
검사
문재웅(기소), 김정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6. 5. 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협동조합 소속으로 대전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설대관 업무 등을 하는 'D센터'의 센터장이자 사용자이고, 피고인 B협동조합은 대전 E구청으로부터 'D센터'를 수탁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등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가 2023. 5. 23. 대전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혐의'로 진정(2023. 8. 16. 기소유예 처분)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2023. 6.1. 근로자 F에게 "F팀장님 금번 노동청신고 관련 사전상의 없이 신고했는지 경위서 작성해주세요. 저는 사전에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근로자 F가 경위서 작성을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위서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경위서 작성해주세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1시간 단위로 업무보고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F의 각 진술서
휴대전화메신저 대화내용, 메모, 각 이메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F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F의 진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1시간 단위로 업무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은 F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F가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와 F를 포함하여 4명의 대화자가 있는 'G'이라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F를 지목하며 '노동청 신고 관련 사전상의 없이 신고했는지 경위서 작성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F가 '노동신고는 경위서 작성 내용이 아니고요.'라고 답하자 재차 '경위서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경위서 작성해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F가 피고인 A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냄과 동시에 F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피고인 A와 F의 관계, 위와 같은 대화가 행해진 공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피고인 A는 경위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까지 하며 경위서 작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피고인 A로서는 F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해명하면 족한 것이지, 진정인에게 진정과 관련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는 경위서 작성에 대한 대화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곧바로 F에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1시간 단위로 이방에 업무보고 해 달라.'는 추가 요구를 하였고, 위와 같은 대화에 전후하여 F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건의 경위서 작성을 연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한 시간 단위의 업무보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업무보고를 요구하였고, 당시 F가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한 시간 단위로 업무상황이 달라질 정도로 급박하게 변화하는 업무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 A가 F에게 과도한 업무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F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에 F가 워낙 정당한 업무지시도 따르 지 않고 불법도촬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그리고 1회성으로 지시한 것인데,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하는 일에 대해서만 제대로 보고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순번 53번 진술서 참조), 위와 같은 업무보고 요구가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가 F에게 1시간 단위의 업무보고를 요구한 것은 F가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직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그 시간간격을 고려하면 이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협동조합은 'D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달 1회씩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협동조합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협동조합이 제출한 각 공문(증 제1호증의 1 내지 11 참조)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해당 교육에 참여한 참석자 명단, 강사명,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협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0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협동조합 : 근로기준법 제115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0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과 F와의 지속된 분쟁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F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1회성 요구로 그쳤고 F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신성욱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