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처분판정의 경위
원고 조합은 2019. 12. 17. E 합자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출자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상시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9. 10. 14., 참가인 C은 2018. 4. 6. 각 E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E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원고 조합에 2020. 2. 6.자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조합은 2020. 11. 27. 참가인들에게 2020. 12. 31.자로 촉탁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F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21. 3. 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7. '원고 조합과 G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원고 조합의 취업규칙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촉탁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통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7.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581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3. 2. 3. 원고 조합과 G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원고 조합의 취업규칙이 참가인들과 원고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는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통지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참가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들과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3734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6. 13.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24두4901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 10. 31.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을 함으로써 그 무렵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선행판결에 따라 '1.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21. 6. 17. H, I/J,K 병합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원고 조합은 이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직 복직 명령 관련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택시 49대는 원고의 정관 및 운영 실무상 출자조합원 1인에게 1대씩 배정되어 온 것인데, 2021. 11. 30. 마지막 출자조합원이 가입함으로써 택시 49대가 모두 조합원들에게 배정되어 비조합원인 참가인들이 운행할 차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참가인들 또한 이 사건 재처분 판정 당시 이미 다른 택시 회사에 재취업하여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중 원직 복직 명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 이익도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관련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는 비조합원 운행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2021. 11. 30.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임금 상당액의 지급기간은 2021. 1.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참가인들이 해고 기간 중 다른 택시회사에 근무하며 얻은 중간수입은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의 적법여부
원직 복직 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중 원직 복직 명령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1. 11. 30. 이후 택시 49대가 모두 조합원들에게 배정되어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그 내부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택시를 매입하여 조합원 개개인에게 1대씩 배정하여 왔다는 사정은 모두 원고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에 관한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의무를 객관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변경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이 예정한 원직복직 불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이후 원고에게 복직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실제로 출근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근로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26. 1. 19.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 배정 문제나 협동조합 운영상 사정만으로 참가인들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근로제공을 즉시 수령하고 복직 절차를 완료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울산지방법원 2025카합541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참가인들은 2026. 2. 9.부터 원고 조합에서 2교대 형태로 근무를 재개하였는바, 원고 조합에 미운행 차량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처분 판정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직복직의 현실적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재처분 판정 당시 각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참가인들이 원직복직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여부가 다투어지는 동안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통상적인 현상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직후 원고에게 복직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자 그 강제를 구하는 가처분까지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실제로 다른 택시회사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고 원고 조합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의 원직복직 의사는 재처분 당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1. 11. 30.부터 비조합원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참가인들과의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1. 11. 30. 종료되었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 기간도 위 기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에 관한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그에 따른 참가인들의 복직이 이루어진 경과를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들의 중간수입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재처분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간수입 공제는 구체적인 임금 상당액의 산정 및 집행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는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일 뿐,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포괄적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 자체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간수입공제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나광윤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