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2027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1. 9. 30.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D편의점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F는 2021. 10.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2017. 10. 13.부터 2018. 9. 28.까지, 2018. 12. 26.부터 2019. 9. 1.까지, 2019. 10. 3.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후부터 2023. 6. 1.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F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21. 9. 30.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과 모든 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이후 민 · 형사상 어떠한 문제 제기도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