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금액의 규모가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주식회사 C)은 V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도급회사(세종 현장)의 물류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급인인 V 주식회사로부터 2024. 5. 10. 도급대금(2024. 4.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으로, 위 도급대금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 등을 위해 차용한 채무와 다른 물류센터(천안 현장)에 관하여 재하수급업체에 대한 도급대금 등으로 변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2024. 4.분 및 2024. 5.분 임금 등 합계 1억 5,600여만 원)과 퇴직금(1억 8,700여만 원)을 우선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천안 현장의 도급인으로부터 2023. 10.경 하도급대금 7,7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체불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보이고,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260,839,800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에 준하여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일반적인 양형요소의 하나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5명의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25,197,659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