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에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 H에게 특별한 사정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미지급 임금도 적지 않은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H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채권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