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4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현정(재판장) 박은진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