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노12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미지급한 기간이 매우 길어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아(재판장) 이현정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