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내지 29, 31 내지 3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소외 AY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배전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고, 1996.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사이에 시공한 배전공사에 관하여 소외 한국전력공사에 공사대금 채권 금226,163,226원이 있었다.
피고 주식회사 AT은 1996. 9. 7. 당원96카단11910호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2억원의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9. 9. 제3채무자인 위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고,
피고 AQ는 1996. 9. 20. 당원 AZ, BA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억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9. 23. 제3채무자인 위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고,
피고 AU은 1996. 10. 16. 당원 BB, BC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2,600만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10. 21. 제3채무자인 위 한 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고,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996. 11. 27. 징수 BD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2,776,460원의 국민연금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해 12. 2. 제3채무자인 위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1996. 11. 27. 징수 BE로 소외 회사에 대한 3,898,600원의 산재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해 12. 3. 제3채무자인 위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고,(1997. 6. 4. 연체료 614,020원을 합한 4,512,62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기하여 배당이 되었다.)
피고 AV 주식회사는 1996. 12. 20. 대전지방법원 BF, BG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2억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12. 23. 제3채무자 인 위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고,
피고 AW은 1996. 12. 28. 대전지방법원 BH, BI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2억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 3. 제3채무자인 위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고,
피고 대한민국(동대전세무서)은 1997. 5. 20. 법인 BJ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62,545,790원(1996.12.13. 법인 BK로 한 31,558,145원 포함)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그 통지서가 1997. 4. 30. 제3채무자인 위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일용 및 상용근로자들로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외 회사 대표이사 BL과의 사이에 1997. 1. 27. 대전지방법원 97머954호로 위 소외 회사는 원고 A 외 30인에게 상여금, 퇴직금, 임금 등 합계 금 63,676,995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97머961호로 위 소외 회사는 원고 A 외 37인에게 임금 합계 금 187,123,3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원고들은 위 조정조서정본에 기한 채권을 근거로 1997. 4. 16. 대전지방법원 BM, BN, BO, BP로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채권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자 위 한국전력공사는 1997. 5. 23. 위 공사대금 채권 금226,163,226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하고 사유신고하였다.
위 채권에 대하여 배당법원은 배당할 금액 226,163,226원 중 압류의 경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인 금 26,163,226원은 피고 AQ에게 제1순위로 배당하고, 경합이 이루어진 나머지 2억원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동대전세무서)을 2순위로 하여 62,545,790원을,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3순위로 하여 12,911,290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3순위로 하여 4,512,620원을 각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120,030,300원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액의 비율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으로 안분하여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의 임금등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위 집행법원의 배당기일인 1997. 6. 30.에 출석한 원고들 선정당사자인 A은 원고들의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배당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불출석한 피고 AT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A의 이의를 부인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임금(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피고 AQ에게 1순위로 배당된 26,163,226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각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BL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0, 11, 13 내지 15,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갑 제7호중,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Q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소외 회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1996. 11. 말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BL이 소외 BR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BS에게 위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면허, 공사대금 채권등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모든 권한을 위 BR 합자회사에 양도한 사실, 이에 따라 위 BR 합자회사가 소외 회사의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A을 포함한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버티자 협상을 통하여 1996. 12. 말경부터 1997. 1.경까지 사이에 약 1억 6,000만원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들의 대표로 선출된 원고 A은 위 BR 합자회사와의 협상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경매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우선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BR 합자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BR 합자회사는 1997. 7. 16. 소외 BT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위 BR 합자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 받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금등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9.
판사 이선희(재판장) 한경록 김행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