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택시운전사의 근무교대를 위한 출근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대시간 및 교대장소를 임의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9.03.26, 대전지법 98구2417)
[요 지]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운전사의 출근을 위해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무교대 시간이 아닌 시간에 임의로 근무교대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묵시적으로 인정되던 근무교대 장소가 아니었으며, 근무교대 장소를 임의로 정한 것은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문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출근과정이 일반적이고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여 사적인 행위 중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사 건 / 1999.3.26 선고, 대전지법 98구24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해의 발생
원고는 1997.9.10. 소외 ○○운수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1998.8.19. 09:20경 대전 동구 신흥동 소재 원고의 집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소외 이○○이 운전하던 위 회사 소유의 택시에 동승하여 근무를 교대할 장소인 충남대학교병원으로 가던중 그 무렵 같은 동 소재 신흥파출소 앞길에서 위 이○○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좌 제3번 늑골골절, 경추부 및 우슬관절부 염좌, 전두부 및 좌 전흉부 좌상, 우슬부찰상(이하 이사건 재해라 한다.)등을 입었다.
요양불승인 처분
원고는 1998.9.14.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2.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위 이○○이 원고를 동승시킨 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충남대학교병원으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로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수행 중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출근을 위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하더라도 위 택시는 위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는 위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택시 한 대당 운전사 2명을 배치하여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사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위 회사에서는 특정한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나 교대근무시 관행적으로 전 근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사용하여 왔고, 위 회사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택시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택시에 승차하여 근무교대 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출근중 재해이고, 위 회사가 위 택시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례법령의 규정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항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해규칙 제35조 제4항)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제36조 제2항)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가 1일 2교대로 운영되는데 운전기사 2인이 1조가 되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시간은 일반적으로 새벽과 오후 2시이고, 위 회사의 근무교대 방법은 오전 근무자가 교대시간이 되면 오후 근무자의 집 근처에서 오후 근무자를 태워 자신의 집 근처로 가 그 곳에서 교대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택시 운전사들이 위와 같이 출·퇴근시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 회사가 제재를 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여 왔다.
원고는 위 이○○와 한조가 되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2번 교대근무 하였는데 모두 원고의 집 근처에서 근무교대를 하였다.
한편, 위 이○○은 1998.8.19. 새벽에 위 회사 택시 대전○○바○○01호를 운행중 친구 아들이 사망하여 시신이 충남대학교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하기 위해 04:00경 충남대학교병원에 가서 있다고 오전 근무를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후 근무인 원고에게 미리 근무교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근무교대를 위해 원고의 집에서 위 이○○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위 이○○의 부탁으로 근무교대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기로 하고 위 병원으로 가던 도중 위 교통사고를 당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가 묵시적으로 운전사의 출근을 위해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무교대 시간이 아닌 09:00경 임의로 근무교대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묵시적으로 인정되던 근무교대 장소가 아니었으며, 근무교대 장소를 임의로 정한 것은 위 이○○이 위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문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원고의 출근과정이 일반적이고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여 사적인 행위중에 있어서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오영권(재판장), 김지현, 고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