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화학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 중이던 1998. 6. 23. 우하퇴부 절단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1999. 8. 29.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4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2007. 12. 16. 경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08. 9. 24. 사망하였다. ○○○○요양병원의 의사 소외2이 발급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없음, 선행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 욕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09. 2.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20. 최초요양상병 및 장해상태와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4. 기각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