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 '통지받았고,' 부분을 '통지받았고(피고는 원고가 2022. 8. 30.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31.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7행의 '없다.' 부분을 '없다(설사 원고가 2022. 8. 30.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보류 받으면서 요양급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를 시작할지에 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2. 9. 2. 피고의 인사담당부장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2. 9. 3. 피고 사업장으로 나와 F과 면담을 하였으며, F의 요구에 따라 2022. 9. 5. 이 사건 제4 소견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는 권고사직을 유도하며 사직서를 제출받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2. 8. 31., 2022. 9. 1. 및 200. 9. 2. 사흘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경우에도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22. 10. 17. 이후 건강상태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D병원 병원장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 26. D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이후 회복기간을 거쳐 2022. 9. 5. 및 2023. 6. 13. 같은 병원 의사 최고로부터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위 의사 최고는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2. 5. 26. 수술 후 2022. 6. 14. 당시에는 원고가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술 후 3개월 후 증상이 재발되지 않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2. 9. 5. 및 2023. 6. 13. 당시에는 원고의 근력 저하가 호전되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인 2022. 10. 17. 이후 건강상태로 인하여 일정기간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광국(재판장) 이수연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