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12. 4. 선고 2001나14672 판결

주문

1.

피고의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48,090원 및 이에 대한 2002. 8. 1.부터 2002.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직 7급에서 기능직 10급으로의 전환인사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48,090원 및 이에 대한 200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임금청구부분에 대한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48,090원 및 이에 대한 200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중,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5, 18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각 일부증언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의 각 나머지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89. 3. 8. 피고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그 후 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일반직 7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의 일반직 6급인 서무과장이 정년퇴임하여 7급 직원이던 소외 이 서무과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일반직 7급직을 메우기 위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인사명령에 따라 1998. 1. 1. 중학교로 소속을 옮겨 계속 근무하였다.

나.

보조금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및 그에 따른 지원

중학교는 1984. 3. 1.부터, 고등학교는 1990. 3. 1.부터 매년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학교로 각 지정되어 보조금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로 충당이 되지 않는 학교운영자금 부족분 상당 금원을 교부받아 왔다. 그리고, 위 보조금에 관하여 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관리 및 지도·감독을 받아 왔다(이하 부산광역시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관할청이라 한다).

다.

학급수의 감소 및 그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

그런데, 중학교의 학급수는 원고가 중학교로 전보될 당시 27개였으나, 그 후 학생수가 격감함에 따라 관할청의 학급배정이 줄어 1998학년도에는 25개, 1999학년도에는 23개, 2000학년도에는 22개, 2001학년도에는 21개로 순차 감소되었고, 이에 반비례하여 관할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수액은 증가하였는데, 중학교의 연간 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학년도에 62%(금 1,251,221,000원), 2001학년도에 64%(급 1,491,622,000원)로 증가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학년도에 20%(금 403,558,000원), 2001학년도에 16%(금 378,002,000원)로 감소하였다.

라.

인사발령처분의 경위

(1)

관할청은 1998. 12. 28. 피고 학교법인에게 정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1999. 1. 1.부터 시행될 예정인 별지 기재 공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이하 공립학교 정원기준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사무직원 퇴직으로 인한 결원은 학교간 인사이동 등으로 조정하고, 위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을 신규임용이나 승진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중, 고등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1999. 3.경 재차 피고 학교법인에게 공립학교 정원기준 초과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2000. 12.까지만 지급하기로 정한 내용의 지침을 통보하였다.

(2)

그런데 1998. 12.말경 고등학교에는 일반직 직원으로 5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이, 기능직 직원으로 10급 9명이 각 근무하였고, 중학교에는 일반직 직원으로 6급 1명, 7급 1명이, 기능직 직원으로 10급 2명이 각 근무하였다(원고가 중학교의 일반직 7급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이와 같은 피고 학교법인의 사무직원 인원현황을 공립학교 정원기준과 비교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 정원기준(일반직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0급 10명)에 비하여 일반직 6, 7급, 기능직 10급은 각 1명이 결원인 반면, 일반직 8급은 2명이 과원이고, 중학교의 경우 공립학교 정원기준(일반직 6급 1명, 기능직 10급 3명)에 비하여 일반직 7급은 1명이 과원인 반면, 기능직 10급은 1명이 결원인 상태였다.

(3)

한편, 피고 학교법인은 1998. 7. 1. 일반직 직원 중 소외(원고보다 두달 앞선 1989. 1.경 일반직 7급으로 임용되었다)을 고등학교 일반직 5급으로, 소외 를 같은 학교 일반직 8급으로 각 승진시켰고, 같은 날 소외 을 같은 학교 일반직 7급 직원으로, 1998. 12. 1. 소외 을 같은 학교 일반직 8급 직원으로 각 신규임용하였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인사업무에 있어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참작하라는 지침을 받은 후인 2000. 7. 1. 위 와 을 일반직 7급으로 각 승진시켰다.

(4)

관할청은 2000. 12. 14. 피고 학교법인에게 같은 달 31.까지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중학교 일반직 인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거나 퇴직 또는 학교간 이동 등으로 해소하고, 아울러 2001. 1. 1.부터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

이에 피고 학교법인은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일반직 7급에서 기능직 10급으로 그 직급을 강등하는 인사발령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기능직 전환으로 인한 일반직 7급과의 급여 차액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강등처분후의 사정

(1)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 후에도 여전히 중학교에서 일반직 7급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01. 1. 및 같은 해 2.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능직 10급과 일반직 7급의 임금차액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2001. 2.경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01. 2. 26. 소집된 피고 학교법인의 재심위원회는 위 처분이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초과한 현원에 관한 관할청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피고 학교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기능직 전환으로 인한 봉급차액분을 일정기간 보전해주는 관대한 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후 2001. 3. 19. 피고 학교법인은 중학교 예산편성에 있어 법인전입금을 건강보험부담금에 우선 충당하라는 내용의 관할청의 지침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중, 고등학교 사무직 현원 조정에 관한 문제해결에도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급여차액분 보전방침을 철회하였고, 2001. 3.부터 2002. 2.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는 2001학년도 중학교 예산편성에 있어 법인전입금을 한푼도 계상하지 않았다.

(2)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01. 3.부터 2002. 7.까지 기능직 10급 직원으로서 받은 임금과 일반직 7급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은 합계 금 12,548,090원에 이른다.

2.

이 사건 강등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중학교의 일반직 7급 현원을 공립학교 정원기준에 맞추어 해소하라는 관할청의 요구는 단지 권고 등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내세우며 원고로 하여금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와 무관하게 임금의 감소 등 현저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한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이 적용되고,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교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하되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피고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여 원고를 면직하지 아니하고 강등한 것이고, ②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현원을 해소하라는 관할청의 권고를 위반하여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있고, 둘째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에 따라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한 것이 관할청의 지침과 피고의 정관규정만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차례로 살펴본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같은 법 제1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자격,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과 사무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같은 법 제1조)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 그 급여의 종류·사유·액 및 제한 등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2조) 위각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나(같은 법 제70조의2 제1항),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판결)

(2)

이 사건 강등처분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은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46조 제1항).

②

사무직원(일반직, 기능직,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 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 등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중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9조 제1항).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 등을 하되, 학교 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제79조 제3항).

④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제82조).

⑤

일반직 정원은 중학교의 경우 6, 7, 9급 각 1명, 고등학교의 경우 5, 6급각 1명, 7급 3명, 8급 1명이고, 기능직 정원은 중학교의 경우 10급 6명, 고등학교의 경우 10급 12명을 둔다(제102조).」

위 정관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과원으로 인한 면직 등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관규정이 과원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인 이 사건 강등처분의 근거규정이 된다 할 것인데, 강등의 전제가 되는 과원여부의 판정기준인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70조의2 제1항), 중학교의 직원이 과원인지 여부 또한 피고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학교법인이 정관 제102조에서 정한 중학교의 직원정원은 일반직 6, 7, 9급 각 1명, 기능직 10급 6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강등처분 당시 중학교의 직원수는 위 정관소정의 정원범위 내인 일반직 6, 7급 각 1명, 기능직 10급 2명으로서 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학교의 직원수가 과원이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학교법인이 수업료 등 수입으로 중, 고등학교를 경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관할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공립학교 정원기준 초과현원을 해소하라는 행정지도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립학교 정원기준에 따라 과원인 중학교 일반직 직원의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며 원고를 강등처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즉, 원고를 강등시켜야 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강등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강등처분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자금의 대부분을 보조금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재정형편에 놓여있어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인사업무에 참작하도록 하는 관할청의 행정지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1항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 학교법인은 고등학교가 1990. 3. 1.부터 보조금지원 대상학교로 지정받아 관할청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충당되지 않는 교직원의 임금 등 상당금원을 교부받아 왔으면서도 1998. 7. 1. 소외 을 일반직 7급에, 같은 해 12. 1. 소외 을 일반직 8급으로 각 신규임용하였고, 관할청으로부터 공립학교 정원기준에 맞게 중, 고등학교 사무직원의 현원을 조정하라는 지침을 통보받은 후인 2000. 7. 1. 일반직 8급으로 신규임용된지 불과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위 과 일반직 8급으로 승진한지 2년이 된 소외 를 일반직 7급으로 각 승급시켜 고등학교의 일반직 7급 직원을 공립학교 정원기준보다 과원인 3명이 되게 하는 등 피고 학교법인 스스로 경영악화를 자초하고, 관할청의 행정지도에 어긋나는 인사업무를 해온 점, ② 사립학교 직원에 관련한 법령에 의하면 중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에게 공립학교 정원기준에 맞추어 일반직 인원을 정비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할청이 정한 공립학교 정원기준은 각 학교가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수의 직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직원수의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직원정원의 최소한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보조금지급과 관련하여 공립학교 정원기준에 맞추어 사무직원의 현원을 조정하라는 관할청의 행정지도는 학교법인이 학급수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필요한 직원을 두어 학교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보조금지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공립학교 정원기준상 중학교의 일반직 정원은 학급수가 10학급 이상 25학급 이하인 경우 6급 1명이고, 26학급 이상 36학급 이하인 경우 6급, 8급 각 1명인데 중학교의 2001학년도 학급수가 21학급이어서 일반직 직원 2명을 두는 것이 공립학교 정원기준에 어긋나기는 하나 일반직 직원 2명을 정원으로 둘 수 있는 공립학교 정원기준상의 학급수에 불과 5학급이 미달한 점, 이 사건 강등처분을 전후하여 원고가 여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량도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직 7급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학교의 학교경영에 필요하여 그것을 관할청의 행정지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학교법인은 1998. 12. 28. 관할청으로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공립학교 정원기준에 맞게 직원 현원을 조정하라는 지침을 통보받고도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0. 12. 14. 공립학교 정원기준 초과인원에 대한 보조금지원 중단방침을 통보받고서야 원고가 중학교 일반직 7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 학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관할청으로부터 중학교의 공립학교 정원기준 초과인원인 일반직 7급 1명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에 있고, 그에 반하여 일반직 7급으로 입사하여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온 원고가 입게 된 불이익은 그 의사에 반한 직급의 현저한 하락과 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의 감소(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부터 2002.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차액 합계 금 12,548,090원을 같은 기간인 17개월로 나누어보면 월 평균 금 738,122원임을 알 수 있다)와 승진기회의 차단(종전에는 일반직 6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나 강등처분으로 그 기회마저 상실당하였다)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점 ④ 강등처분 후 단 2회에 걸쳐 기능직 10급과 일반직 7급과의 임금차액상당 금원을 지급한 점(피고는 2000학년도 중학교 예산에 위 급여차액분의 지급을 위한 법인전입금을 계상하였으나 법인전입금을 건강보험부담금에 우선 충당하라는 관할청의 지침을 받고서 2001학년도부터 중학교 예산에서 급여차액분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계연도가 2001. 3. 1.부터 2002. 2.말인 2001학년도 중학교 예산 중 법인전입금은 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강등처분 후의 원고의 재심청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임금차액분 지급 방침을 철회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는 등 피고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등처분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 강등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 선정기준 없이 이루어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강등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여전히 중학교의 일반직 7급 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대로 일반직 7급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앞서 본바와 같이 2001. 3.부터 2002. 7.까지 기능직 10급 직원의 임금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의 임금 차액인 금 12,54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등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3.부터 2002. 7.까지의 일반직 7급과 기능직 10급과의 임금차액 합계 12,548,090원 및 이에 대한 2002.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2. 1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강등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임금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김태경 소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