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4. 3. 선고 2002나1263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금 4,628,639원, 원고 B에게 금 2,985,585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2. 10.부터 2003.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는 금 35,342,668원, 원고 B은 금 28,021,3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3. 14.부터 2003. 4. 3.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중 9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으로 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86,923,801원, 원고 B에게 금 74,488,7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48,528,178원, 원고 B에게 금 44,740,3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2.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에게, 원고 A는 금 37,399,637원, 원고 B은 금 29,727,0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3.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퇴직금 청구(원고 A: 금 84,406,201원, 원고 E: 금 72,433,703원)에 있어서 그 각 청구금액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금 38,395,62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 대하여는 금 29,748,379원과 그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퇴직금 청구 및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각 기각하자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다.

나.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에서 인용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일부 감액하면서, 환송전 당심에서 인용한 퇴직금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각 자신들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및 원고들의 상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당원에 환송한 반면 원고들의 미 지급 임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한 청구는 환송판결에서 상고기각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퇴직금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2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13, 갑 제6호증의 11, 갑 제7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는 1980. 3. 3. 피고 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E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육원(육지에서 근무하는 사원, 피고 회사는육원과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원인 해원을 취업규칙상 달리 취급하고 있었다)으로 입사하여, 1999. 7. 19. 퇴직하였고, 원고 B은 1980. 11. 1. 피고 회사에 육원으로 입사하여,1999.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71. 12. 31. 이전까지는 퇴직하는 육원 및 해원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지급개수를 곱한 돈을 지급하는 누진제 방식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여 왔으나, 1972. 1. 1.자로 육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 방식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다만 그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은 이를 반년으로, 6개월 이상은 이를 1년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육원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단수제 방식의 퇴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원고 A는 퇴직 당시 육원취업규칙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19년 4개월 16일간의 계속근무년수에 따른 지급개수 19.37(1년 미만의 단수는 뭘할 및 일할 계산)에 30일분의 평균임금 2,677,080원을 곱한 금 51,854,57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B은 퇴직 당시 육원취업규칙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19년간의 계속근무년수에 따른 지급개수 18.99(19이어야 하나 잘못 계산되었다)에 30일분의 평균임금 2,310,750원을 곱한 금 43,881,42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해원취업규칙을 F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1984. 10. 19.과 1988. 4. 1. 및 1992. 4. 1.자로 각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는데, (1) 1984. 10. 19.자 개정 해원취업규칙은 종전과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지급개수에 퇴직하는 해원의 기본봉급액 1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2) 1988. 4. 1.자 개정 해원취업규칙은 계속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종봉급 1개월분의 기본급 130%에 계속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였으며, (3) 1992. 4. 1.자 개정 해원취업규칙은 1990. 9. 1.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직급에 따른 기본비율 × 승선평균임금 × 근로년수 × 130%의 금액으로, 1990. 9.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승선평균임금 30일분 × 근로년수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등으로 변경하였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 1972. 1. 1.자로 변경된 육원취업규칙은 1981. 3. 31.까지만 적용되어야 하고 1981. 4. 1.부터는 구 근로기준법 (1980. 12. 31. 법률 제39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해원취업규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198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에 따라서, 1981. 4.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유효하게 존재하여 온 피고 회사의 위 변경전 해원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각 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육원과 해원은 근로관계의 준거 및 규율법규가 상이하여 피고 회사에서 육원과 해원의 퇴직금 지급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 있는 퇴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육원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원고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

(1)

먼저, 피고 회사가 해원취업규칙은 그대로 두고 1972. 1. 1.자로 육원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육원취업규칙 중 종전의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한 퇴직금 지급제도를 단수제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퇴직금 지급제도의 변경이 육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사실이나, 위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득이익의 침해 여지가 없어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은 일응 1972. 1. 1.자 육원취업규칙과 그 이후 적법하게 개정된 육원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1981. 4. 1.부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해원취업규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해원취업규칙은 전 선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위 해원취업규칙은 선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항, 관리하는 선박의 승무원 및 예비원을 말하며, 승무원은 승무중인 선원을, 예비원은 승무중이 아닌 자로서 휴가원, 대명원, 불가동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선원법 제3조 제1호는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 ·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해원취업규칙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선원법은 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 ·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선원의 근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달리, 선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결과, 선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음은 물론, 선원 아닌 자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원법에 따른 봉급이나 기본급을 산정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81. 12. 31. 법률 제3492호로 개정된 구 선원법 제128조에서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금지 규정이 시행된 1981. 4. 1.부터 1984. 8. 7. 개정된 선원법이 시행된 1984. 9. 7.까지 사이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구 근로기준법상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준용된다 하여 이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1981. 4. 1.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육원의 퇴직금에 관한 육원취업규칙이 피고 회사의 해원에게 적용될 수는 없고, 구 선원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선원의 퇴직금에 관한 해원취업규칙이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1981. 4. 1. 이후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해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해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981. 4. 1.부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육원취업규칙이 아니라 해원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육원들은 피고 회사의 총 근로자의 과반수인 해원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해원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 회사와 G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92년도 단체협약 제24조에서 위 2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기간을1990. 9. 1. 이전과 1990. 9. 1. 이후로 나누어 1990. 9. 1. 이전은 비율제로, 그 이후는 단수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4,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G노동조합이 1992.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근무년수가 1년 이상의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1990. 9. 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직급에 따른 기본비율 × 평균임금 × 근무년수 ×130%의 금액으로, 1990. 9.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년수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및 1991.경 피고 회사내에 H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H노동조합이 1994.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의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그에 대하여 당시의 육원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G노동조합과 H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각 별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어서 앞서 취업규칙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해원과 육원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 하여 이러한 경우에까지 어느 하나의 단체협약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가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과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의 중간에 퇴직금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변경 이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G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1992년경 단체협약에서 근속기간을1990. 9. 1. 이전과 1990. 9. 1. 이후로 나누어 그 퇴직금의 지급을 달리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원고들과 같은 육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1994.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당시의 육원취업규칙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의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의 육원취업규칙 및 그에 관한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퇴직금은 금 56,483,216원, 원고 B의 퇴직금은 금46,867,007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와 같이 금 4,628,639원(금 56,483,216원 -51,854,577원)이 되고, 원고 B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금 2,985,585원(금46,867,007원 - 금 43,881,422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은 후인 2001. 3. 13.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판결 인용 원금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원고 A에게 금 40,262,340원, 원고 B에게 금 31,194,689원을 각 가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퇴직금 청구부분과 원고 B의 퇴직금 청구부분이 제1심보다 당심에서 일부 감축 인용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위 각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용부분을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원고 A는 위 가지급금 40,262,340원에서 위 가지급일인 2001. 3. 13. 기준으로 한 당심의 인용금액인 금 4,919,672원{= 4,628,639원 + (4,628,639원 × 5% × 459 ÷ 365),1999. 12. 10.부터 2001. 3. 13.까지의 일수는 459일이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을 뺀 나머지 금 35,342,668원, 원고 B은 위 가지급금 31,194,689원에서 위 가지급일인 2001. 3. 13. 기준으로 한 당심의 인용금액인 금 3,173,308원{= 2,985,585원 + (2,985,585원 × 5% × 459 ÷ 365)}을 뺀 나머지 금 28,021,3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가지급일 다음날인 2001. 3. 14.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4.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금 4,628,639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금 2,985,5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4.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가 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호철(재판장) 한영환 이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