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2나489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167,724,205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20.부터, 선정자 C에게 금 176,868,643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20.부터, 선정자 D에게 금 134,612,829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8.부터, 선정자 E에게 금 120,573,858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8.부터, 선정자 F에게 금 96,606,947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8.부터, 선정자 G에게 금 100,864,559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8.부터 각 2003.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 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중,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3, 7, 9,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43호증, 갑 제45 내지 49호증, 갑 제78호증, 을 제4호증의 2, 3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43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5, 을 제46호증의 1, 2, 을 제47호증, 을 제48호증의 1, 2, 을 제55호증의 5,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2, 4, 6, 7의 각 일부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A은 1970. 7. 8., 선정자 C는 1969. 7. 22., 선정자 D는 1968. 4. 1., 선정자 E은 1969. 12. 16., 선정자 F는 1975. 9. 5., 선정자 G은 1975. 1. 6. 피고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1984.경부터 원고 A, 선정자 D, H, F, G은 I송신소에서, 선정자 E, C는 J송신소에서 각 근무해왔다.

(2)

한편, 정부는 국가기간통신망통합계획{이는,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무부 등 정부 각 부처, 한국전력공사, K공사 등에 산재해있는 기간통신망시설 및 그 운영요원을 통합하여 이를 통합운영의 주체로 선정된 L사( 이하 'L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정부 각 부처, 한국전력공사, K공사는 L공사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통합된 국가기간통신망을 사용토록 하되, 궁극적인 시설통합에 앞서 1982년 중으로 운용상의 통합을 완료하며, 운영요원의 인수에 관하여는 현근무요원의 경우 L공사 직원으로 인수하고, 전환되는 요원의 경우 L공사 직원과 동등하게 처우하되 신분변동에 따른 제반사항의 처리는 체신부 소속 공무원의 전환사례(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에 의하도록 함을 주요골자로 하는 계획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81. 경부터 체신부의 주관하에 추진되어 온 계획이다.}의 일환으로 1983.경부터 K공사 및 민영방송사들이 소유, 운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송신·중계소 등 방송송신시설을 통합하여 그 운영을 일원화함으로써 방송망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기능을 담당하는 연주소만 소유, 운영하고 송출기능을 담당하는 방송송신소·중계소는 송신전담기구가 그 시설 및 운영요원을 인수하여 통합운영(즉, 방송사의 제작·편성 및 조정기능과 송출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국운영체제개선방안을 검토한 끝에 1984. 6. 26.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통합운영의 주체로 L공사를 선정하여 위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당시 언론기본법과 전파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방송사의 개념에 연주소시설과 송신시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무선국 허가명의도 방송사로 남아 있는데다가 물적시설의 이관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궁극적인 시설통합을 하기 이전단계로써 일단 시설은 방송사의 소유로 하되, 그 운영은 L공사가 전담하는 위탁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하여 운영요원만 L공사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피고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피고회사를 비롯한 지방 M방송사들은 주식회사 N이 대리하여 아래의 각 협정을 체결하였다)과 L공사의 사이에 1984. 10. 30. 방송송신·중계소 위탁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위탁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 바, 그에 의하면, L공사는 피고회사 소유의 방송송신소 및 중계소, 장거리 전송시설, 비상송신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제4조), 위탁운영기간동안 피고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며(제10조), 피고회사는 협정체결당시 방송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송신·중계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계획관리요원을 L공사에 이관하고 L공사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며(제19조 제1항), 이관요원의 급료는 피고회사 재직시의 수준을 최대한 보장하고(제20조 제1항), 피고회사와 L공사는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원을 상호 파견 근무하도록 하며(제21조), 또 위탁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하고(부칙 제2조), 피고회사는 전환임용될 요원의 명단(소속, 직급, 성명)을 개인별 인사기록 및 전환임용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L공사에 통보하도록(부칙 제5조)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위탁협정에 따라, L공사는 피고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송신·중계소, 장거리 전송시설, 비상송신시설 등 협정에서 정한 시설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따라 L공사 및 방송사의 간부급으로 구성된 방송업무협의회를 통해 향후 시설통합을 위한 계획수립 등의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4)

그후 1986.경 정부의 방송송신·중계소시설통합방침{체신부방송 34510-6882(1986. 7. 3.자) 및 문화공보부방송 35290-9187(1986. 7. 1.자)}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과 L공사 사이에 1986. 12. 4. 방송송신·중계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과 인원 및 시설 일체를 L공사에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에 관한 협정(이하 '통합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 바, 위 통합협정은 당초 1987. 1. 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과 L공사 사이에 통합협정의 시행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여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7. 9. 29. 일부 조항의 개정과 운영세칙의 제정 등 재협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 바, 위 통합협정에 의하면, 피고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위탁운영되던 방송송신·중계소 등과 그 시설의 운영요원 등을 L공사에 이관하고(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이관요원의 대우는 방송송신·중계소 위탁당시의 전례에 따르고, 급료는 피고회사 재직시의 수준을 최대한 보장하며(제4조), 이관자산의 매매절차는 피고회사와 L공사가 협의결정하되, 이관자산의 가액 결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며, L공사는 매각대금을 계약후 6월 이내에 완불하도록(제5조) 규정되어 있다. 위 통합협정에 따라, L공사는 피고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방송송신·중계소 등을 포괄적으로 이관받아 이를 소유·운영하게 되었고, 그로써 당초 정부가 의도하였던 방송송신시설의 통합이 완료되었다.

(5)

그런데 1987. 7.경부터 이관요원들을 중심으로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집단농성이 계속되고 정부의 통합정책이 방송매체장악을 위한 방송탄압정책이라고 하여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운영과정에서 인력운영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자, 정부는 1988. 4.경 송신·중계업무 및 그 시설과 운영요원들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개선방침{체신부 방송 34510-3385(1988. 4. 23.자)}을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과 L공사 사이에 같은 해 5. 19. L공사가 운영하던 방송송신·중계소의 자산과 인원 및 시설 일체(L공사로 시설통합된 이후에 방송사업요원으로 채용된 자 및 L공사가 방송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포함)를 피고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이관에 관한 협정(이하 '이관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 바, 그에 의하면, 통합협정에 의해 이관된 방송송신·중계소 등의 시설과 인원의 이관(제2조 1항, 제4조), 이관자산의 수수 및 대금정산 등에 관한 절차(제6조 내지 제9조)등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피고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과 L공사는 L공사가 신규 투자한 자산 및 재고자산, 건설중인 시설 등의 자산의 상호 양·수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제8조, 제6조 제2, 3항), 그 매매대금은 원칙상 1988년 말까지 일시불로 정산하며(제9조), 이관되는 시설은 협정서에 의거하여 인원이관과 동시에 방송사가 운영하도록(제10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위 이관협정에 따라 L공사가 운영해오던 방송송신·중계소 등 시설 일체와 그 운영요원들이 피고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에게 환원되었다.

(6)

한편 주식회사 N은 위탁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인 1984. 8. 8. 위탁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피고회사를 비롯한 각 지방M방송사에 대외비로 분류된 송, 중계소 직원 인사지침을 보내어 L공사에 이관할 때까지 각 방송사의 연주소와 송신·중계소간의 인사이동을 중지하고 사표가 제출되더라도 그 수리를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회사도 이관계획에 관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연주소와 송·중계소 간의 인사이동중지 및 사표수리보류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였으며, 이관대상자들과의 사전 의견 조율 등 일체의 공식논의를 배제하였다.

(7)

그후 위탁협정의 체결로 주식회사 N 및 피고회사를 포함한 지방M방송사의 송신·중계업무시설 및 그 운영요원 357명이 포괄적으로 L공사에 이관되었는 바, 피고회사의 J송신소 및 I송신소에서 근무하던 원고 및 선정자들도 1984. 11. 30. 기구축소를 이유로 한 해임발령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2. 1.부터 L공사에 입사(특별한 채용절차없이 피고회사가 L공사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인사기록을 제출하는 형태로 일괄적으로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근무를 계속해 왔다.(이른바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만연하던 시대적 상황과 피고회사내 타부서로의 전보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사직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원고 및 선정자들로서는 정부 및 피고회사의 방침인 L공사로의 이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후 1988. 5. 19. 이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L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1.자로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J송신소 등지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직급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대우를 받아왔다. 한편, 원고 A과 선정자 F, G은 1996. 4. 15.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5년 근속상 및 20년 근속상을, 선정자 C, E은 1995. 4. 15.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5년 근속상을, 선정자 D는 1993. 4. 15.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5년 근속상을 피고회사로부터 각 받았다.

(8)

그후 원고 A과 선정자 C는 1998. 12. 5. 각 정년퇴직하였고, 선정자 D, E, F, G은 1998. 1. 13.에 각 명예퇴직하였는 바, 피고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재입사한 1988. 6. 1.부터 퇴직시까지의 각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나.

쌍방의 주장과 판단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그들이 정부 및 피고회사의 방침에 따라 체결된 위탁협정, 통합협정 및 이관협정에 의하여 피고회사에서 L공사로, 다시 피고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 그때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입사 또는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협정의 체결경위와 그 내용,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후 다시 입사하게 된 경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소속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옴으로써 업무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관계의 이전은 영업양도(내지 영업양도에 준하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따른 이전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회사와 L공사 간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전적에 관한 계약에 따른 이전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협정들속에 포함된 피고회사와 L공사 간의 근로관계승계특약에 따른 이전에 해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관계는 위와 같은 소속변경에 불구하고 피고회사로부터 L공사를 거쳐 다시 피고회사로 포괄승계되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회사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최종 퇴사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회사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최종 퇴사할 때까지의 전기간을 통산하여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협정들에 따른 피고회사와 L공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 협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한 경우나 계열기업 사이에 조직변경이나 사업의 이관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L공사로의 이관을 받아들여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L공사에 입사하였고, L공사에서 퇴직할 때에도 L공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을 이의없이 수령하고 사직한 피고회사의 재입사하였고, 더욱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이관협정에 따라 L공사를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쌍방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은 계속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 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부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의 배경과 그 내용, 피고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과 L공사 사이에 위탁협정 등 일련의 협정들이 체결된 경위와 그 내용 및 추진과정,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L공사에 일괄 채용되었다가 또 다시 피고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L공사로 이관되기 전부터 최종퇴직시까지 종사한 업무의 내용 등에다가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0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내 각 방송사들이 1990.경에 이르러 O공사(방송용 송신·중계시설을 소유하고 방송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중계를 담당하는 회사이다.)를 설립·운영중인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방송송출업무만을 전담하는 O공사의 설립을 추진하려 한 적이 있었고 그무렵 정부도 방송송출업무를 전담할 O공사의 설립을 검토한 적이 있었던 점, 주식회사 P이 1995.경 K공사 Q으로부터 위 Q 산하 송신·중계소 시설을 임차하여 텔레비전방송중계업무에 사용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에 따라 피고회사의 방송송신시설 및 원고를 비롯한 그 운영요원들의 L공사로의 이관 및 이관협정에 따라 위 시설 및 그 운영요원들의 피고회사로의 환원은 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의 경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시기를 달리하여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시부터 이미 통합을 예정하고 그 일련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통합을 완성한 이관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양자가 동시에 이관된 경우와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L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L공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다시 L공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L공사로의 이관을 수용한 것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통신사업에 관한 정부정책 및 피고회사와 L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관된 업무가 사후에 다시 복귀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관요원들에 대한 퇴직조치와 퇴직금의 지급이 장차 요원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자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잠탈가능성은 근로자의 자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일 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근로자의 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이관대상자 중 L공사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일부 직원들을 본사로 전보시키고 그 자리에 L공사로 가기를 원하는 일부 직원들을 전보시킨 점을 들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자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피고회사가 이관대상자 전부를 상대로 L공사로의 이관에 대한 희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그에 따른 사전조정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일부 이관대상자들에 대한 전보조치는 이관을 원했던 사람들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간의 우연하고도 개별적인 의사합치와 이에 대한 피고회사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자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관요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관협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다시 피고회사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이관협정이 통합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인력운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통합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송신·중계시설 및 그 운영요원들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관요원들의 요구도 그와 같은 취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사라기 보다는 피고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시킬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회사에 최초 입사한 이래 최종 퇴직할 당시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로서는 원고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회사 및 L공사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면에서 보더라도, 위 각 협정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소속변경이 없었더라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퇴직시까지 피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피고회사로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전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협정 및 그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속변경이라는 사정의 발생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보다 적은 퇴직금만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지급을 면하는 셈이 되었는 바, 이에 비추어 피고회사에게 그 차액 상당의 퇴직금을 더 지급토록 한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위 각 협정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소속변경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감당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타당성도 없는 추가적인 손실이 생긴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위와 같은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피고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2, 4, 5, 갑 제67 내지 69호증, 갑 제7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41호증, 을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할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회사의 급여규정(이하 '종전급여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1 만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의 '평균월급여'에 퇴직금지급월수(근속기간에 따라 누진제로 되어 있다.)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제15조 제1항),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월수는 각각 월수로 분할하여 계산하되(제15조 제3항), 근속기간계산에 있어 월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제16조), 2 급여의 종류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대우수당, 물가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두면서(제4조),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상여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제14조) 그리고, 당시 시행되던 피고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이하 '종전상여금지급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상여금의 지급은 회사의 평상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제2조), 지급기준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친 금액(제4조)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상여금지급율(제5조)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1990. 7. 31. 임금협약에서 연간 700%의 상여금과 경영실적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래 매년 700%의 정기상여금과 200%의 특별상여금{창사기념일(100%), 추석(50%) 및 여름휴가(50%,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2)

피고회사는 1993. 1. 1.자로 새로운 보수규정(이는, 종전급여규정과 종전상여금 지급규정을 폐지·통합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 데, 위 보수규정에 의하면, (가)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고(제5조 제1항), 수당의 종류로 직책수당(대우수당 포함), 직무수당, 물가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고지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두고 있으며(제5조 제2항, 고지수당이 신설됨) (나) 퇴직금에 관하여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지급월수(그 누진율은 종전과 동일하다.)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제24조 제1항), 퇴직금산정기준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퇴직전 최종지급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700%를 12로 나눈 금액), 제수당 중 직책수당, 직무수당, 물가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고지수당과 식대 및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제25조),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월할 계산하되, 월미만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7조 제2항), (다) 상여금으로는 정기상여금과 후생적 복지비의 두 종류를 두면서(제16조 제1항), 정기상여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제17조) 연 700%를 해당 월의 15일에 지급하되(제16조 제2항), 정기상여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는 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며(제16조 제3항), 후생적 복지비에 대하여는 그 지급율 및 지급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제16조 제4항), 피고회사는 후생적 복지비로 종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창사기념상여금, 추석상여금 및 세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3)

피고회사는 1995. 11. 1.자로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하면, (가)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고(제5조 제1항), 수당의 종류로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휴가보상수당{휴가보상수당산정기준임금(= 기본급 + 직책수당 + 물가수당 + 근속수당 + 식대 + 교통비) × 1.8 × 8/184 × 미사용 휴가일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두고 있으며(제5조 제2항, 위험수당 및 고지수당이 직무수당에 흡수·폐지되고, 근속수당 및 휴가보상수당이 신설됨), (나) 퇴직금에 관하여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지급월수(그 누진율은 종전과 동일하다.)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제27조 제1항), 퇴직금산정기준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퇴직전 최종지급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 700%를 12로 나눈 금액), 제수당 중 직책수당, 물가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과 식대 및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제28조, 제29조),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월할 계산하되, 월미만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0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퇴직금산정시 적용한 퇴직금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퇴직금산정기준임금 × 퇴직금지급월수/근속년수(년미만의 근속월수는 제외, 이하 같음) × 근속년수} + {(퇴직금산정기준임금 × 퇴직금지급월수/근속년수) × 년미만의 근속월수/12}, 다만,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이 L공사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사원들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배려차원에서 모회사인 주식회사 N의 권고에 따라 1990. 1. 18.자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별도로 마련한 퇴직금계산식(단, 퇴직금산정기준임금의 계산에는 차이가 없다.)을 적용하였는 바, 그에 따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그들의 재입사일과 같은 날에 입사하였다가 그들의 퇴직일과 동일한 날에 퇴직한 사원들에 비하여 다소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 상여금으로는 정기상여금과 후생적 복지비의 두 종류를 두면서(제18조 제1항), 정기상여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제19조) 연 700%를 해당 월의 15일에 지급하며(제18조 제2항),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율,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제18조 제3항), 피고회사는 위 보수규정의 개정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비율의 후생적 복지비를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해왔다.

(4)

그런데, 피고회사는 종전급여규정 및 상여금지급규정이 시행되던 당시 퇴직한 S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 700%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에 포함시키고 특별상여금 200%는 제외하였으며, 1993. 1. 1.자 보수규정의 제정·시행이후 퇴직한 R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위

의 15일에 지급하며(제18조 제2항),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율,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제18조 제3항), 피고회사는 위 보수규정의 개정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비율의 후생적 복지비를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해왔다.

(4)

그런데, 피고회사는 종전급여규정 및 상여금지급규정이 시행되던 당시 퇴직한 S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 700%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에 포함시키고 특별상여금 200%는 제외하였으며, 1993. 1. 1.자 보수규정의 제정·시행이후 퇴직한 R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위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 700%만을 퇴직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키고 후생적 복지비 200%는 제외하였는데, 위 S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의 상고심(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호 판결)에서 종전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200%의 특별상여금도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확정되어 위 S에게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후 위 R 등이 1997. 12. 말경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에서도, 피고회사가 1993. 1. 1.자 보수규정의 시행이후 지급한 후생적 복지비는 종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비율로 지급된 것이어서 그 명칭만 달라졌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정되어 위 R 등에게도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

한편,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정식명칭은 T노동조합 부산지부이나, 편의상 피고회사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 20개 M방송사와 T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97. 9. 11.자 공통협약(제76조에서 근속년수 1년 이상의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터잡아 같은 해 11. 28. 단체협약인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충협약 제46조는 퇴직금에 관하여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의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첨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제25조 단서에서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노사협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6)

위 보충협약 제25조 단서에 따라, 피고회사가 선정한 사용자위원 5명(대표이사 포함)과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선정한 근로자위원 5명(노동조합 대표자 U 포함)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같은 해 12. 20.을 전후하여 명예퇴직제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한 끝에 같은 해 12. 24. 3개 조문으로 된 단협 보충협약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위 U이 서명하였는 바(날인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제1조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및 명예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조[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서 '단협보충협약 제46조의 평균임금은 보수규정 제28조의 퇴직금산정기준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위 1조 및 2조는 본 부속합의서 체결이후 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속합의서 제2조는 당초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회사가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노사협의로 신설되는 명예퇴직제의 시행시기가 1998. 1.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보충협약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을 보수규정상의 퇴직금산정기준임금으로 못박음으로써 향후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산정을 둘러싸고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의도로 대표이사의 사전지시에 따라 이를 삽입하고 그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사전에 피고회사로부터 위 조항의 삽입배경과 삽입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친 연후에 위 조항의 삽입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거들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속합의서 제2조가 보수규정 제27조와 동일한 내용임에 비추어, 근로자위원들은 위 보충협약 제46조 소정의 평균임금과 위 부속합의서 제2조(및 보수규정) 소정의 퇴직금산정기준임금의 차이점, 위 부속합의서 제2조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 등도 거치지 않았던 관계로 위 조항의 삽입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회사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1997. 12. 23. 이사회의 결의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금에 관한 조항{제31조(제1항 : 취업규칙 제47조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보수규정 제29조의 퇴직금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항 : 명예퇴직금의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제3항 : 명예퇴직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을 신설(그 외에는 종전의 보수규정과 동일함)하여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12. 29. 개정된 보수규정을 각 실·국의 부서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통보하였다.

(8)

피고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2조 및 1997. 12. 23.자 보수규정을 각 적용하여 아래 기재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산정임금(200%의 후생적 복지비는 제외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는 바, 원고 A은 금103,440,323원, 선정자 C는 금103,720,744원, 선정자 D는 금 72,975,452원, 선정자 E은 금 71,935,342원, 선정자 F는 금 66,177,434원, 선정자 G은 금 68,119,917원을 각 지급받았다.(단, 명예퇴직자의 경우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퇴직금산정기준임금 = 1 기본급 + 2 정기상여금(700%)의 월평균액{(기본급 +직책수당) × 7/12} + 3 제수당(직책수당 + 물가수당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면허수당) + 4 (식대 + 교통비) + 5 휴가보상수당{휴가보상수당산정기준임금(기본급 + 직책수당 + 물가수당 + 근속수당 + 식대 + 교통비) × 1.8 × 8/184} {위 보수규정에 의하면, 휴가보상수당은 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회사는 종전급여규정시행당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산정시 【휴가보상수당산정임금(휴가보상수당이 신설된 1995. 11. 1. 이후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 식대 및 교통비를 합한 금액이다.) × 1.8 × 8/184】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원(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금원으로 보인다.)을 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 포함시켜 오고 있다.} (9) 한편, 1988. 5. 16. 설립신고를 마친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1997. 12. 24. 당시 피고회사의 임직원 중 노조가입대상자 193명의 과반수인 12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회사가 1993. 1. 1.이후 제·개정한 보수규정이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보수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의 여부 살피건대, 가.항 기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종전급여규정에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월급여'라고 규정하고, 급여의 종류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칭하면서 (특별)상여금을 급여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회사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액수의 정기상여금 혹은 특별상여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종전급여규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 상여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급여규정 자체에 상여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피고회사에서는 종전부터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종전급여규정에서 말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에는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회사가 1993. 1. 1.자 보수규정의 시행후 지급한 후생적 복지비는 종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비율로 지급된 것이어서 그 명칭만 달라졌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인 바, 위 보수규정에서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율,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평상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회사에서 위 보수규정의 시행 후 원고 등이 퇴직할 무렵까지 종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비율로 일정한 액수의 후생적 복지비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왔으므로, 후생적 복지비 역시 특별상여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할 것이어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993. 1. 1.이후 제·개정된 피고회사의 보수규정 중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 부분은 종전급여규정 등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휴가보상수당(연월차휴가보상수당)이 종전급여규정에서 정한 평균월급여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나, 휴가보상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하였을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특별히 종전급여규정에서 휴가보상수당을 평균월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없는 이상 휴가보상수당은 종전급여규정상의 평균월급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1995. 11. 1. 이후 제·개정된 보수규정은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중의 하나로 휴가보상수당을 규정하면서도, 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서는 휴가보상수당을 제외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회사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산정시 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휴가보상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퇴직금산정시에도 이를 포함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및 선정자들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휴가보상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있어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93. 1. 1.자 보수규정의 제정·시행전에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에서 특별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있었고, 위 보수규정은 그와 같은 합의 내지 관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을 제14호증의 9의 일부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에 앞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고, 그후에도 퇴직 또는 현직 근로자들이나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급여규정에서 말하는 평균월급여에서 특별상여금이 제외된 것이라거나 혹은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또, 1993. 1. 1.자 보수규정은 종전급여규정상의 '평균월급여'(이는 기본급과 제수당의 평균액이며, 상여금은 정기·특별을 불문하고 포함되지 않는다.)를 '퇴직금산정기준임금'으로 변경하면서, 종전급여규정상의 '평균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나 은혜적인 차원에서 포함시켜 주었던 정기상여금(700%), 식대 및 교통비를 명문으로 포함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93. 1. 1.자 보수규정제정시 및 1995. 11. 1.자 보수규정개정시에 각 신설된 고지수당과 근속수당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주었으므로, 위 보수규정들은 모두 종전급여규정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전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불문하고 모두 종전급여규정상의 '평균월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은혜적인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갑 제3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8. 9. 2.자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모두에게 월 5만원의 급식비를, 직원 모두에게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속하여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회사는 1993. 1. 1. 보수규정의 시행전에도 위 식대 및 교통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을 종합해보면, 위 보수규정은 식대 및 교통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지 종전에는 산입하지 않던 것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새로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93. 1. 1.자 및 1995. 11. 1.자로 제·개정된 보수규정에서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 이상, 신설된 고지수당 및 근속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급여규정 등에 따른 근로조건이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피고는 다시, 1997. 12. 23.자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명예퇴직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명예퇴직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경우 명예퇴직금을 합하면 종전급여규정에 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보수규정의 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수규정 개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부의 범위를 축소한 것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퇴직금과 관련한 당해 개정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명예퇴직금제도의 도입이 평균임금의 범위축소와 연계되어 있거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9호증 내지 을 제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예퇴직금제도의 도입은 10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정년퇴직할 경우 받을 기대퇴직금과 조기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 및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근로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수액 중 각 일부를 명예퇴직금의 형식을 빌어 보상함으로써 자진 퇴직을 유도하여 점차 고령화·고임금화하는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과감한 경영혁신을 이룩하여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은 퇴직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축소와는 별다른 대가관계나 견련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선정자 D, E, F, G이 명예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하여 위 보수규정이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로서는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하여 전체로서 파악하고 있어, 보수규정상의 퇴직금제도를 명예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31조의 퇴직금제도와 기타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27조의 퇴직금제도로 이원화한 것인 만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은 명예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제27조가 아닌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자에 관한 한 명예퇴직금제도의 도입과 평균임금의 범위축소는 상호 대가관계나 견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등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일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이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로만 규정하여 명예퇴직자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점, 같은 규정 제31조 제1항이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할 [일반]퇴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는 대신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제29조의 퇴직금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자에 대한 일반퇴직금도 제27조 내지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나, 위에서 살펴 본 명예퇴직금제도의 도입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정 제27조 내지 제29조는 명예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정한 규정이고, 같은 규정 제31조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산정방식을 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제도가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제도와 기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3)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1993. 1. 1.자 보수규정 제정당시 및 1995. 11. 1.자 보수규정 개정당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보수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보수규정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을 제9호증의 9의 일부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1 1993. 1. 1.자 보수규정의 제정직후 및 1995. 11. 1.자 보수규정 개정직후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제·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이의없음을 구두로 통보함으로써 보수규정의 제·개정에 동의하였고, 2 설령 1993. 1. 1.자 보수규정에 대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 위 보수규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1995. 11. 10.자 임금협약에 따라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근속수당 및 휴가보상수당을 신설하고 근속수당을 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 포함시킨 후, 그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1995. 11. 1.자 보수규정이다.)의 내용을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동의함으로써 무효인 1993. 1. 1.자 보수규정을 추인하였으며, 3 더 양보하여 1995. 11. 1.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에 대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1993. 1. 1.자 보수규정 제정직후 및 1995. 11. 1.자 보수규정 개정직후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제·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9,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1993. 1. 1.자 보수규정 제정직후 및 1995. 11. 1.자 보수규정 개정직후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제·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각 통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제·개정된 보수규정에 대하여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듯한 을 제14호증의 9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종전급여규정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달리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및 그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노사간의 단체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1997. 12. 24.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993. 1. 1. 이후 제·개정된 보수규정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위 보충협약 제25조에 근거하여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사협의회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임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속합의 및 그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는 노사협의회의 논의결과 합의된 사항 및 그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의 일종에 불과하고 피고 주장처럼 노사간의 단체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속합의 및 부속합의서가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및 그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단체협약 및 그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부속합의서작성을 위한 노사협의회당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U을 포함한 근로자위원들이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위 보수규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회사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위 U이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이상, 그에 관하여 피고회사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보수규정에 대하여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사후동의 내지 추인이 있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위 보충협약 제25조 단서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데, 위 보충협약 제25조 단서규정은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만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보충협약 제46조에서 이미 정해진 바 있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충협약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8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위 보충협약상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관하여는 이를 협의사항으로 위임한 바 없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노사협의회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노사협의회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단, 노동조합 대표자는 당연히 포함)}함에 있어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위원들 가운데 노동조합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가 동의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위원 중의 1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불과하고 단체교섭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한 의결될 수 없고, 반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한 의결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분명해진다.)}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회사 노동조합 대표자인 U을 포함한 근로자위원들이 노사협의회절차에서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에 대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피고는 위 주장에 곁들여,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대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사전동의 또는 대의원회의 사후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듯한 을 제14호증의 9의 일부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 피고는, 위 공통협약 제91조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사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미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사규와 같다는 것이므로, 위 부속합의서 제2조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보수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위 부속합의서 제2조가 공통협약 제91조에 따라 피고회사의 보수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U을 포함한 근로자위원들이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에 대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속합의서 제2조를 피고 주장처럼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보수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 중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산정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인 제1조는 위 보충협약 제25조 단서에 따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피고회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유효한 규정이고, 그에 따라 피고회사가 1997. 12. 23.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제31조로 명예퇴직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위 보수규정 제31조는 설령 그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위 부속합의서 제1조 및 보수규정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즉,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부속합의서 제1조 및 그에 따른 보수규정 제31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유효한 규정이고, 그에 따라 피고회사가 1997. 12. 23.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제31조로 명예퇴직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위 보수규정 제31조는 설령 그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위 부속합의서 제1조 및 보수규정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즉,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부속합의서 제1조 및 그에 따른 보수규정 제31조의 신설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제도와 기타 퇴직자에 대한 그것으로 이원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피고회사의 퇴직금제도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원화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일반]퇴직금의 산정도 기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산정과 마찬가지로 보수규정 제28조(퇴직금산정기준임금)의 적용여부에 귀결된다 할 것인데, 위 보수규정 제28조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사)

피고는, 명예퇴직자들이 명예퇴직당시 피고회사가 위 부속합의서 제1조와 보수규정 제31조(및 피고회사가 마련한 명예퇴직금세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별다른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예퇴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명예퇴직자들의 직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아)

피고는,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에 있어서의 누진적 지급율이 매우 높아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N 및 피고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M방송사들이 모두 피고회사와 동일 내지 유사한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수규정의 개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회사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자)

피고는, 명예퇴직자들이 명예퇴직당시 일반퇴직금과 함께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일반퇴직금의 산정방식이나 그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퇴직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명예퇴직금은 그대로 보유한 채 일반퇴직금의 산출방식 및 그 금액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회사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산정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해 온 연 200%의 후생적 복지비{(기본급 + 직책수당) × 200%}와 휴가보상수당{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고 있는 위 가. (8)항 기재 계산식 즉, 【연차수당산정임금 × 1.8 × 8/184】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원(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금원)}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피고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별지 제2목록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되고(산정내역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여기에서 같은 목록 '기수령퇴직금'란 기재의 금액(그 내역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67,724,205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20.(퇴직일인 1998. 12. 5.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다. 이하 같다.)부터, 선정자 C에게 금 176,868,643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20.부터, 선정자 D에게 금 134,612,829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8.부터, 선정자 E에게 금 120,573,858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8.부터, 선정자 F에게 금 96,606,947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8.부터, 선정자 G에게 금 100,864,559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3. 7.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강인철 김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