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117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435,040원, 원고 B에게 7,232,888원, 원고 C에게 10,358,138원, 원고 D에게 4,592,809원, 원고 E에게 6,295,341원, 원고 F에게 4,992,124원, 원고 G에게 4,410,41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8. 15.부터 2005. 4.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항소, 원고 F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F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위 원고는 다시 위와 같은 합의는 피고가 위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3.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 등을 취하하고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과 제1심법원의 원고 F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3. 11. 4. 개인택시를 6,3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지급한 다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아울러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상 필요한 서류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피고에게 요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통상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2일 이내에 발급해주었음에도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사실, 이에 위 개인택시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J은 잔대금 지급기일인 2003. 11. 11. 그때까지 피고가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의 회장인 K에게 위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해줄 수도 있다고 제의하는 한편 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해주라고 권유한 사실, 위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를 찾아가 피고 회사의 업무담당자인 I이 미리 작성해 둔 위 합의각서(을 제3호증)에 서명날인해주었고, 이에 I은 위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바로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F은 거금을 들여 매수한 개인택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원고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발급을 계속 미루어왔던 점, 위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날은 개인택시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로서 위 원고로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중 2,300만원을 몰취당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라도 피고가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대로 이행할 경우 매매대금만 전부 지급하고 개인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보면, 원고 F이 위 합의각서를 작성해 줄 당시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위 원고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당연히 그리고 즉시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 증명서의 발급을 이유 없이 지연한 결과, 위 원고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제적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는 합의를 해준 것인 만큼 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퇴직금에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준 것은 피고가 위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 9호증의 각 1, 2,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택시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내역표 란 기재 일자에 각 입사하여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위 표 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표 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에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휴가비를 포함시켰으나(그 합계 금액은 별지 내역표 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들이 매일 택시를 운행하여 벌어들이는 운송수입금 중에서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기본금액인 사납금을 초과하여 회사에 납입한 금액(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하며, 원고별 내역은 별지 내역표 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3)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운송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는 제도(일명 전액 관리제)가 1997. 9. 1.부터 시행되고 난 후, 1998년 초순경부터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포함하여 운송수입금으로 납부하는 돈을 수령하였다가, 급여일에 사납금을 넘는 초과수입금은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전액 환급해왔다.

나.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1)

피고와 같은 택시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와 사납금 납부액에 따라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초과수입금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였다면 그 초과수입금 부분도 성질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참조), 이 사건 초과수입금 역시 원고들이 택시운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환급되어 개인적 수입이 되었던 이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초과수입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의 초과수입금 납부로 인하여 그 초과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 이상, 이 사건 초과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수입금을 납입받았다가 월말에 전액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가 초과수입금의 발생여부와 범위를 파악하고 난 이후의 사정이므로 초과수입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 A은, 퇴직전 3개월간 피고에게 납입한 초과수입금 이외에 납입하지 않은 별도의 운송수입금 합계 750,000원(2002. 12.분 345,000원 + 2003. 1.분 390,000원 + 2003. 2.분 15,000원)이 있으므로,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별도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로서는 납입되지 않은 위 원고의 별도 운송수입금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관리나 지배가능성도 없는 만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퇴직금지급청구권의 포기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01. 12. 31.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초과수입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전액 환급하는 대신에 택시기사들은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초과수입금과 관련된 위 원고들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전부 또는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관한 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년경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아울러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운행수입의 다과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려고 한 사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완전월급제하에서 보장되는 월소득이, 과거와 같이 사납금제에 기초한 월소득, 즉 납부한 사납금에 기초한 최소한의 월급여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초과수입금의 합계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반대한 사실, 이에 피고로서는 종전과 같은 사납금제하의 급여지급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일 사납금과 초과수입금을 전부 납입받았다가 매월 급여지급일에 일정한 급여와 함께 납입받은 초과수입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을 유지해 온 사실, 한편 택시운송산업계에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정이 계속됨에 따라, 피고와 L 노동조합은 2001. 12. 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한 후 초과수입금 중 6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L 노동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면합의를 요구하여 피고와 사이에 초과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위 임금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변경합의에서 피고와 L 노동조합은 초과수입금의 "6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시행상 어려움이 있다는데 동의하고, 초과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합의한다. 환급받은 초과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거나 초과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피고가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별도의 퇴직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위 변경합의는 설령 정상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변경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L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면합의로 체결된 위 변경합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피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같은 날 공식적으로 체결된 임금협약만이 유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초과수입금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고,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초과수입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위 변경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변경합의에서 초과수입금을 퇴직금의 산정기초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무효로 되었다고 해서, 피고와 L 노동조합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체결했던 이전의 임금협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위 임금협약 체결 이전부터 실질적인 의미의 임금으로서 초과수입금을 수령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들이 초과수입금 전액을 수령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칙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초과수입금의 60%만을 반환받는 대신 연료전량을 공급받고 퇴직금 산정시 초과수입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이익을 누리는 방안과 초과수입금의 100%를 반환받는 대신 위 이익을 포기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한 후 후자의 방안이 유리하다고 보고 선택하여 앞서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그 단체협약 중 퇴직금 불산입 조항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이 부분의 효력만을 부인하며 문제삼는 것은 정의관념과 금반언칙, 형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우선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수령하였던 초과수입금은 원래 근로의 대가인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초과수입금이 피고에 의하여 예측되고 관리나 지배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추가지급할 퇴직금 계산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내역표 란 기재 해당 금액과 란 기재 해당 금액의 합산액(위 표 란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액수 및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평균임금의 계산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다른 계산에서는 원 미만을 버린다).

(1)

원고 A

평균임금 44,776.17원(= 4,029,856원 ÷ 90일) × 30일 × 5,310/365 = 19,542,038원

추가지급 퇴직금 6,435,040원 (= 19,542,038원 - 13,106,998원)

(2)

원고 B

평균임금 46,481.22원(= 4,276,273원 ÷ 92일) × 30일 × 5,140/365 = 19,636,723원

추가지급 퇴직금 7,232,888원 (= 19,636,723원 - 12,403,835원)

(3)

원고 C

평균임금 60,309.03원(= 5,548,431원 ÷ 92일) × 30일 × 3,951/365 = 19,584,737원

추가지급 퇴직금 10,358,138원 (= 19,584,737원 - 9,226,599원)

(4)

원고 D

평균임금 55,407.05원(= 5,097,449원 ÷ 92일) × 30일 × 1,828/365 = 8,324,719원

추가지급 퇴직금 4,592,809원 (=8,324,719원 - 3,731,910원)

(5)

원고 E

평균임금 45,981.73원(= 4,230,320원 ÷ 92일) × 30일 × 4,236/365 = 16,009,200원

추가지급 퇴직금 6,295,341원 (16,009,200원 - 9,713,859원)

(6)

원고 F

평균임금 39,099.78원(= 3,597,180원 ÷ 92일) × 30일 × 5,650/365 = 18,157,295원

추가지급 퇴직금 4,992,124원 (= 18,157,295원 - 13,165,171원)

(7)

원고 G

평균임금 46,728.50원(= 4,299,022원 ÷ 92일) × 30일 × 2,683/365 = 10,304,594원

추가지급 퇴직금 4,410,411원 (= 10,304,594원 - 5,894,183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435,040원, 원고 B에게 7,232,888원, 원고 C에게 10,358,138원, 원고 D에게 4,592,809원, 원고 E에게 6,295,341원, 원고 F에게 4,992,124원, 원고 G에게 4,410,41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4. 1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F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취소함과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직접 위와 같이 본안판결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항소, 원고 F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박준용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