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9. 15. 선고 2004나831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2 내지 6, 24 내지 26,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9. 6. 15.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소외 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부터 조합이 분리·독립되어 설립된 법인인바, 연합회는 구 육운진흥법에 근거하여 그 소속 조합을 통하여 전국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상대로 공제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조합은 법인택시를 관리하는 일반지부와 개인택시를 관리하는 개인지부로 조직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연합회에서 피고가 분리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공제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피고도 공제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2. 7. 21. 공제사업 허가를 받아 1993. 2. 1.부터 그 소속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공제업무를 수행함에 앞서 연합회에게 그 공제조합이 관리하던 개인택시와 관련된 업무의 분리 이관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93. 1. 29. 연합회와 사이에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합회 공제조합 5개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피고의 공제조합에 이관되었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연합회 공제조합 개인지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소속이 1993. 2. 1.부터 피고 소속 공제조합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입사절차도 없었으며, 사무실, 직급, 업무의 변동 역시 없었다.

그 무렵 연합회와 피고는 위 개인지부 직원들에게 연합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개인지부 직원들은 1993. 2. 26.경 ,삭제> 연합회에 "위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의 제7항(개인지부 직원은 전원인계)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1993. 1. 31.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연합회는 위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위 개인지부 직원들은 1993. 3. 4.경 그와 같은 내용의 1993. 1. 31.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그 후 택시연합회는 위 개인지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1993. 1. 3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는 1979. 8. 13., 원고 은 1980. 4. 1., 원고 는 1987. 6. 8. 연합회에 입사하여 그 공제조합의 개인지부 중 부산지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1993. 2. 1.부터 그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고, 연합회로부터 원고 는 금 37,000,000원, 원고 은 금 32,000,000원, 원고 는 금 10,175,325원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받았으며, 그 후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는 2002. 1. 31. 정년 퇴직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2. 2. 1.부터 2003. 1. 31.까지 1년 동안 촉탁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은 2002. 12. 5. 사직하였고, 원고 는 2001. 1. 31. 정년 퇴직하였으며, 2001. 2. 1.부터 2002. 12. 31.까지 1년 11개월 동안 촉탁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999. 4. 7.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급여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변경된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취업규칙의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 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1999. 4. 7.자 변경된 인사관리규정 및 급여규정이 유효한 지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89,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는 I.M.F. 환란위기로 인한 경영합리화의 필요에 의해 1997. 4. 7. 피고 산하의 시·도지부 이사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정년퇴직은 1급갑 및 1급을 직원은 60세, 그 외 직원은 58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를 "정년퇴직은 1급갑 및 1급을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로 개정하고, 급여규정 제21조의 2의 효도휴가비 지급규정 및 급여규정, 제24조의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을 각 삭제하고, 급여 규정 제25조, 제26조의 일반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1년마다 1개월" 분의 단수제로 개정하고, 급여규정 제18조의 정근수당을 "임직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위 변경되기 전의 규정을 '개정 전 규정'이라 하고, 위 변경된 내용을 '개정 후 규정'이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본부와 15개 시·도지부 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여 1999. 4. 10.과 1999. 5. 7. 각 근로자대표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근로자 대표들은 1999. 5. 7. 근로자대표회의에서 위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중 정년 단축, 퇴직금 지급률의 조정, 효도휴가비 삭감에 동의하기로 결의하였다.

2000. 1. 19. 피고 소속 공제조합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와 위 노동조합은 2000. 7. 26.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제반 협의를 하며 2000. 12. 31.까지 노동조합을 해산하기로 하는 한편, 위 운영위원회의 결의 중 효도휴가비 삭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 단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삭제 또는 개정되었음을 인정하되, 정년단축과 연·월차수당에 관하여는 차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2000. 11. 17. 정년규정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같이 하기로 하고, 2000. 11. 21.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의 지급방법과 산출방법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3)

근로자 대표들은 2000. 12. 8.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각 시·도지부별로 근로자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지부별 근로자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거친 후 찬반의견을 집약한 결과 2000. 12. 20. 현재 정년단축, 퇴직금 단수제, 효도휴가비 등 삭감에 대하여는 대상 근로자 257명 중 190명이, 정근수당조정에 관하여는 대상 근로자 257명 중 184명이, 연·월차수당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대상 근로자 250명 중 248명이 각 동의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취업규칙의 개정 당시인 1997. 4. 7. 무렵에는 피고가 근로자 대표들로부터 일부 규정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뿐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고, 2000. 12. 8.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각 시·도지부별로 근로자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결국 2000. 12. 20.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사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에 대하여 그 개정 당시에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할 지라도, 사후에 각 시·도지부 별로 근로자 회의를 개최하여 2000. 12. 20.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그 규정의 소급적 적용을 추인하기로 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2000. 12. 20.경의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은 적법한 근로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별적 서면에 불과하고, 근로자 회의 역시 사용자 측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으므로, 결국 위 근로자들의 동의는 그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요구되는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이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으로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인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퇴직금, 정근 수당, 연차수당,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1)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연합회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피고에게 이관되었고, 원고들의 위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어서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속변경과 관계없이 그 전후의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 1. 31.자를 기준으로 하여 각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피고 소속 공제조합에서 근무하다가 자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1999. 11. 30. 각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외에도 정년 퇴직금, 촉탁 근무로 인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속기간에 따라 다시 산정한 이 사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가 1993. 2. 1. 퇴직금 37,000,000원을, 1999. 11. 30. 중간 정산 퇴직금 32,161,030원을, 2002. 1. 31. 정년 퇴직금 11,317,650원을, 2003. 1. 31. 촉탁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4,113,52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이 1993. 2. 1.퇴직금 32,000,000원을, 1999. 11. 30. 중간 정산 퇴직금 27,098,700원을, 2002. 12. 5. 사직하면서 퇴직금 16,298,03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원고 는 1993. 2. 1. 퇴직금 10,175,325원을, 1999. 11. 30. 중간 정산 퇴직금 31,693,060원을, 2001. 1. 31. 정년퇴직금조로 금 6,332,41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1993. 2. 1.자 각 퇴직금 수령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1999. 11. 30.자 중간 정산 퇴직금 수령은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전체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원고들의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한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의 범위

다음 퇴직금 산정의 각 자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①

근무기간 : 22년 6월(1979. 8. 13.부터 정년퇴직일인 2002. 1. 31.까지 약 22년 5개월이나, 급여 규정에 의하면, 근무연수는 신규채용한 날부터 퇴직시까지로 하되 근무연수 3년 이상의 자로서 그 단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단수처리규정에 따라 22년 6월, 이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같다).

②

퇴직당시 월 평균급여 : 금 4,115,508원

③

계산 : 금 92,598,930원 (금 4,115,508원 × 22.5)

④

공제: 금 80,478,680원(1993. 2. 1.자 퇴직금 37,000,000원 + 1999. 11. 30.자 퇴직금 32,161,030원 + 2002. 1. 31.자 퇴직금 11,317,650원)

⑤

인용되는 퇴직금: 금 12,120,250원(금 92,598,930원 - 금 80,478,680원)

[피고는, 원고 가 이미 지급받은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각 지급받은 날부터 각 퇴직일까지 정기예금 금리에 상당한 연 10%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어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채권으로 위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들의 근로가 그 계속성이 인정되는 단일의 근로로 보는 이상, 비록 위 원고가 중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근속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피고의 필요에 의해 강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아 피고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같다)]

(나)

피고

①

근무기간 : 23년 (1980. 4. 1.부터 사직일인 2002. 12. 5.까지 약 22년 8개월이나 앞서 본 단수처리규정에 따라 23년)

②

퇴직당시 월 평균급여 : 금 4,074,506원

③

계산 : 금 93,713,638원(금 4,074,506원 × 23)

④

공제: 금 75,396,730원(1993. 2. 1.자 금 32,000,000원 + 1999. 11. 30.자 금 27,098,700원 + 2002. 12. 5. 자 금 16,298,030원)

⑤

인용되는 퇴직금 : 금 18,316,908원(금 93,713,638원- 금 75,396,730원)

(다)

피고

①

근무기간 :14년 (1987. 6. 8.부터 정년퇴직일인 2001. 1. 31.까지 약 13년 7개월이나 위 단수처리규정에 의하여 14년)

②

퇴직당시 월 평균급여 : 금 3,454,667원

③

계산 : 금 48,365,338원(금 3,454,667원 × 14)

④

공제 : 금 48,200,795원(1993. 2. 1.자 금 10,175,325원 + 1999. 11. 30.자 금 31,693,060원 + 2001. 1. 31.자 금 6,332,410원)

⑤

인용되는 퇴직금 : 금 164,543원(금 48,365,338원 - 금 48,200,795원)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인용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근수당

(1)

원고

원고 는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하여 2002. 2. 1.부터 2004. 1. 31.까지 2년 간 매년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중 이미 수령한 25%를 공제한 나머지 175%에 해당하는 금 8,026,25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정근수당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고, 다만 피고는 위 원고에게 개정 후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위 원고가 2002. 1. 31.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2002. 2. 1.부터 2003. 1. 31.까지만 촉탁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된 급여규정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직원의 경우에 근무연수에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차등지급(1차년도: 25%, 2차년도: 35%, 3차년도: 42%, 4차년도: 50%, 5차년도: 60%, 6차년도: 70%, 7차년도: 85%, 8차년도: 100%)하기로 하되, 매년 1월(직전연도 7월부터 12월까지 분)과 7월(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 분)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고, 지급대상자는 해당 월의 급여가 지급되는 자 중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월의 급여계산 만기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에 한하며, 정근수당 지급기일에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퇴직 월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정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원고가 위 근무기간 중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금 531,750원(2002년도 기본급 2,127,000원 × 1차년도 25%)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원고 는 2001. 2. 1.부터 2003. 1.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매년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2년간의 정근수당 금 7,93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의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정근수당 청구는 이유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는 2001. 1. 31. 정년퇴직하고, 그 이후 2001. 2. 1.부터 2002. 12. 31.까지 촉탁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정근수당 지급규정은 위 원고 ,삭제>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만 피고는 원고 에게 개정 후 규정에 따른 근무연수별 일정비율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근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2003. 1. 29. 피고와 사이에 2002. 1. 25.자 정근수당 금 487,000원(금 1,948,000원× 1차년도 25%), 2002. 7. 25.자 정근수당 금 681,800원(금 1,948,000원× 2차년도 35%), 2003. 1. 25.자 정근수당 금 722,750원을 모두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수당

(1)

원고

원고 는 2001. 8. 13.부터 2003. 8. 13.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금 5,164,725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는 개정 후 규정에 따라 2002. 1. 31. 적법하게 퇴직하여, 그 이후 2002. 2. 1.부터 2003. 1. 31.까지 1년간 촉탁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이 기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2001. 8. 13.부터 퇴직일인 2002. 1. 31.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의 근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연차휴가 기산일부터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2)

원고

원고 는 2001. 6. 8.부터 2002. 6. 7.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금 1,921,272원을 구하나, 위 원고는 개정 후 규정에 따라 2001. 1. 31. 적법하게 퇴직하였고, 그 이후 2001. 2.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촉탁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위 기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

원고 는 2000. 1. 1.부터 2004. 1. 31.까지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 각 금 8,181,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은 2000. 1. 1.부터 2002. 12. 5.까지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 각 금 5,329,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원고 은 2000. 1. 1.부터 2003. 1. 31.까지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 각 금 5,629,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개정 후 규정에서는 효도휴가비와 특별상여금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임금

원고 는 개정 전 정년규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었던 2003. 2. 1.부터 2004. 1. 13.까지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4,115,508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법한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2002. 1. 31. 퇴직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12,120,25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다음날인 2002. 2. 1.부터, 원고 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18,316,908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다음날인 2002. 12. 6.부터, 원고 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164,543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다음날인 2001. 2. 1.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4.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고영태 이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