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1630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0년경부터 일본국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액체봉입식 엔진마운트시스템을 포함한 방진고무(엔진마운트시스템은 자동차 엔진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자동차 차실에서의 진동·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위해 엔진의 진동을 흡수 및 절연하기에 적절한 곳에 방진고무를 설치한다)의 생산에 대한 기술제휴를 추진하여 2000. 12. 1. D와 사이에 개별기술원조계약(대상제품 : E가 2002. 10. 상업생산의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F」에 탑재할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을 체결하였고, 2002. 1. 10. 다시 개별기술원조계약(대상제품 : E가 2004. 3. 상업생산의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G」에 탑재할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2. 12.경부터 2000. 10.경까지 H에서 조향장치설계 및 개발 분야에 종사하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퇴직한 후, 2001. 2. 1. C에 위 기술제휴를 위한 업무전담자로서 입사하여 C이 D와 추진하는 I 프로젝트의 전임자 및 신차종 엔진마운트시스템의 개발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1. 7. 6. C과 사이에 C의 영업비밀을 재직시 또는 퇴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C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회사는 2002. 3. 4.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C에서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C과 D 사이의 위 개별기술원조계약 및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약정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편의상 원고회사와 C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회사라고만 한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회사에 소속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03. 10. 1.부터는 액상방진고무 I 프로젝트매니저(공정총괄)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1. 10. 9.부터 2003. 12. 26.까지 11회에 걸쳐 243일 동안 D에 위 개별기술원조계약에 따른 기술습득을 위하여 연수 및 출장을 다녀왔으며, C 및 원고회사는 피고의 위 연수경비로 합계 27,711,933원을 지출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헤드헌팅 업체의 소개로 2003. 11.경 조향시스템분야 경력자를 공개모집 중이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와 접촉하게 되어 2004. 1. 10. 원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16. J에 입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