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고등법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08나6243 해고무효확인 |
| 원고,항소인 | <삭제> |
| 피고,피항소인 | 남해축산업협동조합 <삭제> |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2. 15. 선고 2007가합1923 판결 |
| 변론종결 | 2008. 7. 23. |
| 판결선고 | 2008.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나.(2)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먼저, 원고가 2005. 3. 21.부터 2005. 3. 28.까지 6일간 및 2005. 3. 30.부터 2005. 4. 6. 까지 5일간 각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법률 제6974호)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 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의 변경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게 되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속한 해당 단위의 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28조는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5. 2. 28. 원고를 피고 조합의 본소에서 <삭제>지소로 인사발령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는 기존의 업무를 인계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인수하지도 아니한 채 2005. 2. 28.부터 2005. 3. 14.까지 9일간 심신단련휴가, 2005. 3. 15.부터 2005. 3. 18.까지 4일간 연차휴가를 각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05. 3. 21. 피고에게 계속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자, 피고 조합이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휴가허가원부에 원고의 도장만을 날인한 채 2005. 3. 21.부터 2005. 3. 28.까지 6일간 및 2005. 3. 30.부터 2005. 4. 6.까지 5일간 각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삭제>지소장이 2005. 3.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2005. 3. 21.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 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복귀명령을 내용증명 우편을통하여 발송한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의 <삭제>지소는 피고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는 곳인데, 원고가 위 기재와 같이 업무를 인수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남은 3명의 직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렵게 되자, 피고 조합이 원고의 업무 공백을메우기 위하여 본소의 직원 <삭제>를 2005. 3. 16.부터 2005. 3. 18.까지 및 2005. 3. 28.부터 2005. 4. 15.까지 <삭제>지소로 파견근무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휴가 신청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조합 <삭제>지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어 피고 조합이 본소 직원 <삭제>를 <삭제>지소에 파견근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정당하고(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다른 날을 연차휴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대체가능한 날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휴가신청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대하여 징계해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3, 4, 10조는 직원의 성실,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 14조 제6호 및 징계양정 세부기준은 직원이 기 타 복무규정 위반(성실, 복종, 청렴의무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견책에서 징계해직까지 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의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징계의 양정에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고, 나아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 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직 외에도 ① 1998. 6. 25. 피고의 전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 ② 2001. 7. 16.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항의하다가 조합장 및 상무의 책걸상을 뒤엎었다는 이유로 견책, ③ 2003. 9. 17. 경영관리역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를 징계해직하였다고 하여 그 양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김문희 김홍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