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92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1. 7.경 을 발행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편집국 소속의 경상남도 지역 내 주재기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던 원고를 2005. 6. 1.자로 부산 연제구 에 있는 본사의 총무국 차장급 위원으로 전보발령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6. 15.까지 총무국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2005. 6. 16.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5. 7. 22. ① 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 ② 2005. 6. 16. 이후의 무단 결근, ③ 실질적 영리법인 운영을 사유로 들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 7.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무기정직에 처하기로 의결되자 2005. 8. 1.자로 원고에게 무기정직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넘도록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경우의 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을 규정한 사규 제35조 제11항, 단체협약 제49조 제7항에 따라 2006. 2. 23.자로 원고를 면직처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2005. 8. 1.자 무기정직처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6. 2. 20. 부산지방노동청에 피고의 무기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정사건이 종결처리 되었고, 2006. 3.경 소득세 등을 공제한 퇴직급여 약 6,459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사규 중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갑 1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0, 14, 15, 을 2호증, 을 8 내지 12호증, 을 14, 15호증(가지번호 표시가 없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무기정직처분과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직무태만, 무단결근, 실질적 영리법인 운영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원고는 2003. 4. 1. 차장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에게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직무태만의 근거로 본 인사고과는 자의적인 평가의 결과로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으며, ② 당시 본사 총무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보발령에 따라 출근을 해 보았지만 담당업무가 부여되지도 않아 총무국장에게 주거지인 김해지역에서 대기한다고 보고하고 김해지역에서 대기하였던 것인바 이렇게 된 것은 피고의 부당한 전보발령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운영한 문화센터와 합창단은 비영리단체이며 사회봉사 차원에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 영리법인 운영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직무태만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경부터 2004. 12.경까지 소속 부장과 국장이 평가자가 되는 각 1차, 2차 고과에서 S, A, B, C, D의 5등급(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 순이다) 중 2000년 C와 C, 2001년 D와 C, 2002년 D와 D, 2003년 C와 D, 2004년 D와 D의 등급을 받았고 고과자들은 '단독 기사 발굴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다 를 전재하는 경우가 많고 출입처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사진 취재가 한건도 없는 등 책임감 결여', '기자로서의 책임감, 소명의식이 극히 희박하며 근무태도 또한 불량함', '기사 발굴 의지가 부족하고 성실성도 떨어짐. 조직에 대한 애정이나 인화에도 노력이 보이지 않음. 주요 출입처 맡기기 곤란함', '기자로서의 자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 '기자업무에 관심이 없으며 동료 기자등로부터도 따돌림 받고 있음. 차장자격이 없음' 등의 내용을 고과사유로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뒤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원고는 기자로서 근무하던 시기에 문화센터와 다수의 합창단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이로 인하여 종종 연락이 두절되곤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50조 제2호, 제7호, 사규 제14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갑 8, 17, 34, 3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4. 3. 특종상을 받았고 2000. 1. 26. '이 주일의 기자상'을 받았으며, 2003. 2. 17. 재단에서 '언론인 연구저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3. 4. 1. 차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2)

무단결근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1호증의 11,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문화센터를 창립하여 다수의 합창단, 평생교육원 등을 조직·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2003. 9.경 ''와 기념콘서트를 준비하였는데, 34개의 시민단체가 의 친일행위를 이유로 위 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고가 행사후원기관으로 홍보한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 마산시, 김해시 등에 행사지원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와 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고, 김해시 등이 행사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기에 이르자 위 행사를 취소한 사실, ③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자로서의 자질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상세 내용은 위 1)항 참조], ④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를 기자로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2005. 6. 1.자로 본사 총무국 차장급 위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총무국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2005. 6. 16.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입사 이래 15년 이상 경남 지역에서 주재기자로서 근무해 왔고 원고의 주거지가 경남 김해이며, 전보발령 당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는 원고에 대한 2005. 6. 1.자 전보발령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총무국장에게 주거지에 대기하겠다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이 보고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결근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결근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50조 제2호, 사규 제14조 제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실질적 영리법인 운영

갑 6, 18호증, 갑 2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한 문화센터나 합창단은 비영리단체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질적 영리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실질적 영리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운영한 문화센터에는 동화구연지도자, 합창지도자, 어머니 동화구연, 독서지도자, 여성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유아토탈미술, 동화구연, 독서글짓지, NIE논술, 중학생 독서토론, 일본어, 유아예체능학교 등 다수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합창단, 합창단, 합창단, 발레단, 앙상블 등 여러 음악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합창단의 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월 2만 원 내지 8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으며, 1999년도 김해시 취재반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해시로부터 문화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기도 한 사실, ④ 원고는 2000. 9. ~ 2003. 10. 사이에 마산시·함안군, 2003. 11 ~ 2006. 5. 사이에 밀양시·창녕군·의령군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도 문화센타와 합창단 운영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종종 전화연락이 되지 않기도 하였고 원고 자신이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 사실, ⑤ 이처럼 원고가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던 기간에 피고회사의 인사고과에서 계속하여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문화센터 운영은 원고가 기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서 기자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위 징계절차에서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단체협약 제50조 제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사규 제14조 제1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사규는 "회사의 허가 없이 '대외활동규정'을 위배하여 타 직무에 종사한 때"라고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외활동규정'의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사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징계재량 일탈·남용 여부 등

결국 원고는 자신이 김해지역에서 근무하던 1999년경부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하였고, 출입처인 김해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2000. 9.부터 2005. 6. 총무국으로 전보발령될 때까지 마산시·함안군이나 밀양시·창녕군·의령군의 주재기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주재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김해 지역에서 문화센터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같은 기간(2000년 ~ 2004년) 인사고과에서 기자로서의 자질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5년 연속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원고는 이에 따른 직무 전환배치로서 본사 총무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뒤 일시 출근하다가 무단결근을 계속한 것이니 피고가 징계의 종류 중 비교적 무거운 무기정직(앞서 본 피고의 단체협약 제49조와 사규 제35조에 따르면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연면직으로 처리되는 처분이다)을 선택한 데에 어떠한 징계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무기정직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무기정직이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함에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처분 후 6개월 동안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8. 1.자 무기정직처분과 이에 따른 2006. 2. 23.자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무기정직처분과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무기정직처분일 이후부터 복직일까지의 월평균임금 3,362,469원과 자녀학자금 5,922,000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위와 같은 처분이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권기철 최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