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C대학교 운영 및 기간제 전임강사 제도의 신설 등
피고는 1977. 4.경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79. 3.에 개교한 D대학과 1996. 3.에 개교한 C대학교를 운영하다가 2006. 2. 18. D대학을, 2006. 2. 28. C대학교를 각 폐교하고, 2006. 3. 1.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C대학교와 D대학을 통합한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C대학교의 기간제 전임강사 제도 신설 피고는 2000. 4. 1.까지 C대학교와 D대학에서 운영하던 강의전담 전임교원 제도를 폐지한 다음, C대학교에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갑 8호증)을 제정하여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근무기간 2년이 보장된 전임강사 제도와 별도로 근무기간, 근무조건 및 보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으로 전임강사를 임용하는 ‘기간제 전임강사제도’를 신설하였다.
기간제 전임강사 제도 신설 당시의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 다음,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2000. 4. 1.부터 시행된 것) 제2조는 제2항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 전임대우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원, 석좌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를 말한다.”고, 제3항에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단 기간제 전임강사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조건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 제1조는 전임강사(기간제)는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항과 위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전임강사로 계약에 의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고, 제4조는 임용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재임용경위 등
원고는 1999. 3. 1. C대학교에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1년마다 계약하는 강의전담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그 후 위와 같은 기간제 전임강사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간제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8. 3. 1.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2009. 2. 28.까지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가 2004. 12. 30.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전임강사 24명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용해지통보를 함에 따라 피고와 위 24명 사이에 법적 분쟁(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349호 사건 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원고는 2005. 3. 피고와 사이에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피고로부터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용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았지만 임용기간이 1년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임용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해왔다.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의 개정
피고의 이사장은 2007. 2. 28.자로 기간제 전임강사들인 E 등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06. 12. 29. E, F, G(이하 ‘E 등’)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앞서 연구업적 부분 중 연구실적과 전문학술지 주저자 점수를 심사한 결과 그 점수가 모두 0점으로 확정되자 이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E 등은 2007. 1.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가 E 등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근거로 삼았던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에 연구실적과 전문학술지 주저자 점수가 없을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 제4조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재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연구실적과 전문학술지 주저자 점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E 등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결정(갑 14호증)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7. 4. 2.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E 등을 임용기간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로 정하여 재임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갑 4호증의 1)을 개정하기로 하고, 총장으로 하여금 2007. 5. 14.과 2007. 6. 11. 및 2007. 6. 15. 교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규정의 개정안을 2007. 6. 22. 피고 이사회에 상정하게 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07. 6. 26. 기간제 전임강사의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2006. 11. 1. 제정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이라 한다. 갑 5호증의 2)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갑 4호증의 3)을 개정.의결하였다(개정된 임용규정을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용규정의 개정내용 중 이 사건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5조(재임용)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용규정은 2007. 6. 26. 개정.시행되었고, 2007. 10. 1.부터 이 사건 대학의 학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되었으며, 2008. 10. 15. 재임용대상자들에게 2009년 재임용 일정을 통지함에 있어 이 사건 임용규정에 따른 재임용 조건인 ‘연구업적 : 연간 20점(전문학술지 주저자 점수 기준 제외)’이라는 내용이 함께 고지되었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재임용 일정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08. 10. 31. 전국규모 국내학술대회 발표 논문 1편(배점 1.2점), 기타 국내 학술대회 발표 논문 1편(배점 2점), 국내 학술대회 학술활동(토론자) 2건(각 배점 1점), 전국규모 전문학술지(A급) 논문 1편(배점 7.5점)을 각 연구업적으로 교원업적 평가시스템에 입력하면서 피고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였다.
D대학교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08. 1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2008. 11. 7. 평가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D대학교 교원업적 평가위원회는 2008. 11. 14. 및 같은 달 19.에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08. 11. 21. 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결과 원고의 연구업적 점수는 9.5점으로 이 사건 임용규정에서 정한 재임용기준이 되는 연구업적 점수 2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D대학교 총장은 2008. 11. 24.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결과를 알리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을 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8. 12. 9. 이의신청을 하며 연구업적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08. 12. 10.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연구업적 중 일부를 인정하여 추가로 4점을 부여하였다.
D대학교 교무처장(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8. 12. 15.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2008. 12. 16. 원고에게 업적평가 및 이의신청 심의결과(교육업적 54.2점/연구업적 13.5점)를 통보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08. 12. 18. 피고의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면직을 제청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08. 12. 26.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사립학교법과 피고의 정관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4호증의 1, 3, 5호증의 2, 6호증 내지 8호증, 9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2호증 내지 4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임용규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 (가) 이 사건 임용규정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학칙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정된 것이어서 무효 2005. 1. 27. 개정으로 신설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 ̇ 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용규정은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학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칙을 개정할 때는 학칙 제정.개정에 관한 절차(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D대학교 학칙 제72조 및 피고의 정관 제97조의6 제2호 소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학칙인 임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용규정은 무효이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용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 이 사건 임용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작성된 취업규칙인바, 개정 전의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갑 4호증의 1)과 비교하여 재임용심사기준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용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위 임용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임용규정에 기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또한 무효이다.
이 사건 임용규정은 대학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므로 무효 이 사건 임용규정 제4조 제1호 소정의 임용기간 1년은 너무 짧아 기간제 전임강사로 하여금 사립대학의 일방적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수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는 점, 기간제 전임강사의 연구업적 평가기간은 8개월(이의신청기간을 포함하면 10개월)에 불과한데다가 기간제 전임강사에게는 연구비도 지원되지 않아 이른바 정년트랙 전임강사와 형평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용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임용규정이 2009년도 재임용심사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 이 사건 임용규정은 기간제 전임강사인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도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개별적인 통지의 방법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위 통지절차를 해태한 것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2009년도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용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피고의 정관 부칙 제2조 소정의 전임강사에 해당하여 임용기간이 2년이어서 2009년도 재임용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 2002. 6. 4.자로 개정된 피고의 정관 부칙 제2조는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02. 1. 1. 현재 피고 산하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재직 중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임용기간은 2002. 3. 1.부터 2년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는 짝수 해마다 재임용심사를 받게 되므로 2009년도 재임용심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2009년도 재임용심사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전 2년간 연구업적 점수가 기준점수인 40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원고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 원고는 연구업적 제출마감일인 2008. 10. 31.부터 재임용기준일인 2009. 2.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 표 기재 논문 등도 원고의 2008년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위 연구업적에 대한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연구업적 점수는 37.5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연구업적 점수가 13.5점으로 재임용을 받는데 필요한 점수 20점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임용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임용규정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학칙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한 ‘학칙’의 의미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전체적 입법 경과,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恣意)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이 이러한 재임용 심의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게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재임용 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제.개정절차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교규칙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교원인사규정 등과 같은 다른 규정형식으로 재임용 심의사유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정 역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한 학칙에 포함되며, 그 규정형식에 따른 제.개정절차에서 다른 흠이 없다면 이를 적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2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용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갑 5호증의 2)은 고등교육법 제6조 소정의학교규칙은 아니지만 피고가 정관(제37조 제2항 제5호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규정류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교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로써 적법한 제.개정절차에 따라 제.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소정의 학칙으로 유효한 재임용심사기준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용규정이 고등교육법 제6조 소정의 학교규칙이 아닌 이상 그 제.개정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학교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절차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다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용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근로자인 D대학교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인 이 사건 임용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인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임강사(기간제)의 재임용에 관하여, 개정 전 임용규정 제4조 제2항은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별지 서식1에 의하여 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서식에 의하면 교육업적사항(50점 배점으로 강의충실도, 강의시수, 강의일수, 학생지도 열의 및 자세, 학습자료 개발과 활용도, 학생반응, 교육방침 참여도 항목으로 세분화됨), 연구업적사항(30점 배점으로 연구능력, 연구실적의 질과 양, 학문연구의 발전성, 국내외 학술활동 항목으로 세분화됨), 봉사업적사항(10점 배점으로 학내 봉사 및 실적, 학외 봉사 및 실적, 대학발전 참여실적, 학내 타업무 종사관계 항목으로 세분화됨), 기타 업적사항(10점 배점으로 근무자세 및 준법정신, 교육자로서 인격, 품위, 학내의 인화관계, 개인생활 청결도, 포상 및 징계 항목으로 세분화됨)으로 나누어지고, 각 항목에 대하여 A(상) 내지 E(하) 다섯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 이 사건 임용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전임강사(기간제)의 업적평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되, 교육업적은 연간최소 30점 이상(학생지도, TU멘토링 영역 제외), 연구업적은 전임강사의 1/2, 봉사업적은 그 적용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임용규정(갑 4호증의 1)과 이 사건 임용규정(갑 4호증의 3)을 비교할 때, 원고와 같은 이른바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연구업적을 요구하는 점, 원고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재임용심사를 하고, 연구업적제출기간까지의 기간은 임용 후 8개월 내지 10개월인 점, 연구업적 점수가 전보다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임용규정의 개정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게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임용규정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임용기간이 1년인 기간제 전임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업적영역의 경우 일반 전임강사에게 요구하는 40점의 1/2에 해당하는 20점을 요구하는 한편 전문학술지 주저자 점수기준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봉사업적 및 교육+봉사영역의연간최소조건도 그 적용을 면제하였으며, 교육업적영역의 연간최소조건 점수로 30점을 요구하면서도 그 산정에 있어 교원업적영역에 규정된 항목 중 학생지도 및 TU 멘토링영역을 제외한 점, 2 개정 전의 임용규정 아래서의 전임강사(기간제)에 대한 재임용평가는 그 항목이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 또한 구간별로 되어 있어 전임강사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분쟁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었던 점, 3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가 불가피하고 그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 점, 4 이 사건 임용규정은 종래 평가기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재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인 점(그 결과 이 사건 임용규정의 평가항목은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상세히 하여 세부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채점자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축소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용규정으로 개정이 그 전의 임용규정보다 원고를 비롯한 기간제 전임강사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임용규정이 대학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1년의 임용기간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은 대학교원을 계약제로 임용할 경우의 계약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다)목에서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계약제로 임용하는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임강사의 계약기간이 반드시 1년보다 장기이어야 한다거나 전임강사의 계약기간이 조교의 계약기간인 1년보다 장기이어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피고가 정관에 따라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는 전임강사를 1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용하였다고 하여 그 임용기간이 사실상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르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짧아서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간제 전임강사의 연구업적 평가기간이 8개월(이의신청기간을 포함하면 10개월)에 불과한데다가 기간제 전임강사에게는 연구비도 지원되지 않아 이른바 정년트랙 전임강사와 사이에 심하게 형평을 잃어 이 사건 임용규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 제3항은 재임용의 경우 임용기준일 4개월 전까지 교원업적 평가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자료를 단과대학 교원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전임강사(기간제)의 경우 8개월(3. 1.부터 10. 31.까지) 동안 이룬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용기간이 2년인 전임강사보다 임용기간 대비 연구업적 평가기간이 짧아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7조 제2항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 교원업적 평가시에는 당해 연도(12. 31.)까지 교원업적 평가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평가 대상으로본다.’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 제3항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재임용에 관하여는 임용기준일 4개월 전까지 교원업적 평가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이 4개월 전까지 완성 및 게재된 업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오히려 위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 제4항, 제11조에서는 제출마감일과 임용기준일 사이의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실적으로 인정하고, 교원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은 평가 자료에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제출마감일과 임용기준일 사이의 연구업적에 대하여도 상당한 정도로 논문이 완성되어 논문게재가 예정된 경우에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 제출 기한이나 논문 투고일의 기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이루어지면 족할 뿐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재임용에 관한 교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임용기간 만료일 전 2개월 내의 연구업적을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므로, 재임용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업적을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2개월의 기간을 정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 제11조는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위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는 이의신청 기한을 ‘교원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의신청 기한은 교원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 19호증에 첨부된 ‘교원 재임용 일정’에 의하면 피고도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까지 논문게재예정증명서나 연구업적 실적물 등의 추가 보완사항이 제출되어 연구업적 실적물 등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간제 전임강사의 연구업적 평가기간이 임용기간이 2년인 이른바 정년트랙 전임강사 사이의 연구업적 평가기간상의 형평상의 차이가 다소 보정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른바 정년트랙 전임강사와 비정년트랙 전임강사가 반드시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용규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10. 1. 기간제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임용규정이 2009년도 재임용심사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도 재임용심사에 이 사건 임용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개별적인 통지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19호증 내지 2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기간제 전임강사들이 2007. 10. 1.경부터 2009년도 재임용심사에 이 사건 임용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정관 부칙 제2조 소정의 전임강사에 해당하여 임용기간이 2년이어서 2009년도 재임용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학교원에 관한 계약제 임용제도와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1)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은 사립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19호증 내지 2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기간제 전임강사들이 2007. 10. 1.경부터 2009년도 재임용심사에 이 사건 임용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정관 부칙 제2조 소정의 전임강사에 해당하여 임용기간이 2년이어서 2009년도 재임용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학교원에 관한 계약제 임용제도와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1)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제53조의 2 제3항, 이를 ‘기간제 임용제도’라 한다)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기간제 임용제도 하에서 교수는 정년보장, 부교수는 6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 조교수는 4년 이내, 전임강사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고, 통상 승진 및 승급, 재임용심사를 거쳐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였으며,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 및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1999. 8. 31.자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에 따라 근무기간 뿐 아니라 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3조의 2 제3항, 이를 ‘계약제 임용제도’라 한다),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 사립대학들은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개정 전의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간제로 교원을 임용하여 승진.승급 및 정년을 보장하고,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선발, 임용하는 것과 함께, 정년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전체 임용기간을 제한하여 단기의 임용기간을 정하며, 승진.승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포함한 근무조건과 업적 및 성과, 재계약조건 및 절차에 관한 계약조건을 별도의 규정 및 개별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이른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별도로 선발, 임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사법상 고용계약과 다름없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2000.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또한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참조),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2002. 6.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변경인가에 따라 개정된 피고 정관의 부칙 제2조에서 ‘2002. 1. 1. 현재 피고 법인이 운영 중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C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 소정의 전임강사와 별도로 근무기간을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기간제 전임강사를 임용할 목적으로 2000. 4. 1. 기존 교원인사규정과는 다른 임용절차, 임용기간 및 재임용, 보수, 해임 및 임용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정한 임용규정, 즉 C대학교의 전임강사(기간제) 임용규정을 제정하고,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기간제 전임강사를 임용한 점, 2 C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은 교원을 전임교원, 전임대우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원, 석좌교수, 초빙교 수, 객원교수로 구분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은 전임교원을 다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면서 단서에서 ‘기간제 전임강사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조건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전임교원’과 ‘정년, 근무조건 및 보수 등을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전임교원’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 3 D대학교로 통합된 이후에도 C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관 부칙에서 규정한 전임강사라 함은 C대학교, D대학 및 통합된 D대학교에서 기간제 전임강사제도 및 연봉제 전임교원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위 정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용된 전임강사, 이른바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전임강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항, C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 단서, D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 3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근무조건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기간제 전임강사’, 이른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상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히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승진.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임용기간이 언제든지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근무기간 2년을 보장받는다고 볼 수 없어 위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전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그리고 원고의 임용기간을 위와 같이 1년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2009년도 재임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전 2년간 연구업적 점수가 40점을 넘으므로 연구업적 점수 부족이 재임용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2008년도 연구업적 점수가 13.5점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위 표 기재 연구업적 중 순번 1 기재 연구업적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고, 나머지 연구업적은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진행 중에 제출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갑 5조의 2) 제3조 제3항,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임용을 위한 업적은 해당 임용기간의 정해진 기간 즉, 임용기준일 4개월 전까지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입력한 실적 자료로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제출마감일과 임용기준일 사이의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실적을 인정하되, 예정증명서에 기재된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게재예정인 논문 또한 제출마감일까지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종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늦어도 이의신청기한까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표 순번 2, 3 기재 각 연구업적을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넘겨 소청심사 기간 중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각 연구업적은 2008년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 기재 연구업적에 대한 점수 4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원고의 2008년도 연구업적 점수는 17.5점이 되어 여전히 재임용기준 20점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교원임용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날인 2009. 3. 1.부터 원고의 복직할 때까지 매월 2,306,3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게 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