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3. 1. 피고가 설치·운영하던 대학교의 미디어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4. 1. 임용기간을 2005. 4. 1.부터 2009. 8. 31.까지로 하여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그 후 2006. 3. 1. 대학교는 피고 산하의 대학과 통합되어 대학교가 되었고, 원고는 대학교의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대학교는 2009. 4. 10.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 통보서를 보내었는데, 위 통보서에 첨부된 「2009. 9. 1. 재임용 업적평가 안내」 중 이 사건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09. 5. 6.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 평정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대학교 대학교원인사위원회는 2009. 5. 15.자 대학본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5. 19. 원고의 연구업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이하, '이 사건 업적평가')하고, 원고를 연구업적 미달로 인한 재임용기준미달자로 결정하였다.
1)대학교는 200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업적평가를 알리는 한편 위 업적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09. 6. 5.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6. 5. 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심의신청 당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의 논문집을 제출하는 한편, ① 한국음향학회지 에 게재된 이라는 논문(이하, '제1논문')에 관한 논문게재확인증명서와 ②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에 게재가 예정된 라는 논문(이하, '제2논문')에 관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이를 연구업적으로 반영하여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학교는 2009. 6. 10. 대학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이 사건 업적평가 당시 원고가 논문집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던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논문에 관하여 공동저자 점수 4.5점을 추가로 인정하여 연구점수를 29.3점으로 조정하였으나, 제1논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평가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한 제출기간 도과, 제2논문에 대하여는 위 사유와 함께 원고가 신규임용 때 제출하여 업적으로 인정된 박사학위 논문을 발췌한 것으로 이중으로 업적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 대학교는 2009. 6. 12.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연구점수를 29.3점으로 확정하여 원고를 재임용 제청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9. 6. 1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의신청 및 업적평가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대학교 총장은 2009. 6.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제청하였고,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연구업적 기준점수는 연구전체 52.8점, 전문학술지 주저자 21.9점인데, 원고는 연구전체 29.3점, 전문학술지 주저자 0점으로 위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다.
사립학교법과 피고의 정관 등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을 1호증, 2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재임용거부절차상의 위법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하기 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을 뿐 교원인사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무효이다.
이 사건 평가규정은 취업규칙인데,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인바, 이 사건 평가규정의 평가기준들은 근로자인 교원들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의 일종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위와 같은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바, 종전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조교수의 연구업적은 20점이었다가 이 사건 평가규정에 의하여 연구업적 80점, 그중 전문학술지 주저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 40점으로 되어 종전보다 연구업적이 4배 가중되고 전문학술지 주저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 40점이 새로 추가되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평가규정은 무효이고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업적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의 잘못
이의신청기간 중에 제출된 연구업적
설령 이 사건 평가규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에 위 평가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제1논문의 논문게재확인증명서와 제2논문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제1, 2논문 역시 평가대상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논문은 연구업적 평가대상기간 내에 발행된 것으로 이중게재, 표절이 아님
이 사건 평가규정 제16조 제8항은 "모든 연구 실적물은 평가 대상기간 내에 발행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논문은 연구업적 평가대상기간 내인 발행된 전문학술지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에 게재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제2논문이 신규임용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이를 재임용 평가대상기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면 이중으로 연구업적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재임용 평가대상기간의 연구업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의 신규임용 당시 교원채용심사기준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은 실적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제2논문에 일부 발췌하여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업적평가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제2논문을 위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때 참고문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제2논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평가대상기간 내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대학교의 , , , 교수 등이 학위 논문을 다시 게재한 경우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원고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번역하여 게재한 제2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학교가 2009. 5. 20.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가 확정한 이 사건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09. 6. 5.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이에 원고가 2009. 6. 5. 대학교에 이 사건 업적 평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 그에 따라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심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가 그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교원인사위원회를 보조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그 의견을 참조하여 다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이를 확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평가규정은 위 조항 소정의 객관적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각 호에 규정된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평가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객관적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고, 한편 대학교원은 학문의 자유, 대학교육의 중요성,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비추어 그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아니할 법적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평가규정에서 정한 평가기준 역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종전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는 연구업적 20점이었으나, 이 사건 평가규정은 연구업적이 그 4배인 80점이고, 그 중 40점은 전문학술지 주저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에 의한 것이고, 위와 같은 평가기준은 서울대학교 등 다른 대학교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과도한 것이어서 비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새로운 평가기준인 이 사건 평가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와 같은 조교수들이 재임용을 받지 못하게 된 정도가 통계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평가규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평가규정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원고가 임용될 당시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비하여 높은 점수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평가규정은 대학과 대학을 현재의 대학교로 통합하면서 통일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된 것으로 종전의 교원업적평가규정보다 구체화하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별로 차등을 두고, 평가기준도 세분화하고 있는 점, ② 대학 교육의 자주성이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이며, 통합된 학교의 교육 내용 향상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재임용과 관련된 새로운 평가가 불가피하고 그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③ 교육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학문연구결과 등을 전수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교육환경과 사회환경이 변하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수업권의 충족,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임용 평가기준의 강화가 불가피한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외국인 교수를 제외한 2009. 9. 1. 기준 재임용 심의대상 교원은 모두 18명이었는데, 그 중 등 조교수 10명은 2009. 5. 1.자로 부교수로 승진하였었고, 조교수인 원고와 전임강사인 이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교원들 6명은 재임용되었음), ⑤ 이 사건 평가규정 개정은 원고도 참여한 2006. 3. 24.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교무위원회의 심의 후에 이사회의 결로 채택된 점(을 11호증), ⑥ 이 사건 평가규정은 대학교에서의 연구업적은 모두 그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가기간이 4년여에 이르는바 그 기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건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가규정이 종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비하여 재임용 시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인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도 역시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2논문의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업적 불인정의 정당성 여부
제1, 2논문이 피고가 정한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이 사건 평가규정은 4개월 전까지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을 평가 대상으로 제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평가규정 제7조 제4항, 제11조에서는 제출마감일과 임용기준일 사이의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실적으로 인정하고(논문게재예정증명서에 기재된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실적인정을 취소함으로써, 연구업적 실적물의 사후 보정을 허용하고 있다),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은 평가 자료에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원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출마감일과 임용기준일 사이의 연구업적에 대하여도 상당할 정도로 논문이 완성되어 논문게재가 예정된 경우에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이루어지면 족할 뿐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재임용에 관한 교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임용기간 만료일 전 2개월 내의 연구업적을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므로, 재임용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업적을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2개월의 기간을 정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가규정 제7조 및 제11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이의신청 기한까지 논문게재예정증명서나 연구업적 실적물 등의 추가 보완사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 1, 2논문은 제출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임용 평가에 있어 대상이 되는 연구업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이의신청 기간까지 연구업적 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이상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1논문에 대한 연구업적 인정 여부
제1논문은 원고 등 2명이 공동연구한 것으로 원고가 교신저자이고, 전국규모 학술지 A급에 해당하는 한국음향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서 이 사건 평가규정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연구업적 점수 10.5점, 전문학술지 주저자 점수 10.5점에 각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논문을 포함할 때 원고의 경우 전체 연구업적 39.8점, 전문학술지 주저자 10.5점이 된다.
제2논문에 대한 연구업적 인정 여부
제2논문이 게재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가 전국규모 학술지 A급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7호증의 1, 2,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학교에 2003. 3. 1. 임용되었을 당시 그 임용요건이 2003. 2. 28. 이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가능자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라는 논문(이하 '이 사건 박사학위논문')으로 1999. 3. 25.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자격으로 신규임용 대상이 되었던 사실, 원고는 2009. 4. 9. 이 사건 박사학위논문 p.68~78 사이에 있는 그림 2개와 그래프 10개를 그대로 전재하고, 위 박사학위논문 p.68~70, p.80~81 부분을 번역·발췌한 ''과 위 박사학위논문 p.71~72, p.79, p.83을 번역·발췌한 '로 이루어진 제2논문(나머지 부분은 서론, 결론이다)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 게재한 사실, 원고가 2009. 5. 18. 한국산학기술학회에 제2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이 사건 박사학위논문과의 관계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2009. 6. 4. 제2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서 참고문헌으로 위 박사학위논문을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대학교 시절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석·박사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은 임용소요기간 이내의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평가규정은 원칙적으로 대학교 임용일 이후의 실적에 한하여만 그 실적을 인정하면서 다만 대학교에서의 연구실적은 승계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가규정에 의하여 연구업적 평가대상이 되는 논문은 원고가 대학교와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달성한 연구업적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학위논문은 그 평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연구업적의 평가를 함에 있어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대학논문집, 기타 학술지로 나누어 점수를 배점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각 학술지의 객관적 공신력을 평가의 한 기준으로 삼아 각각 점수를 배점한다는 것일 뿐 원고의 신규임용 당시 요구되었던 자격이었던 박사학위 취득에 이용된 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위 각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까지 연구업적 평가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논문이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이중게재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업적 평가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평가하는 것은 직전 임용기간 동안 어떤 연구업적을 이루었는지 여부이지 해당 교원이 과거에 어떤 연구업적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므로, 제2논문이 이중게재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업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는 또, 자신은 음향분야를 전공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세계 최고의 음향 기술을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기업이 하루 속히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건 박사학위논문을 번역·발췌하여 제2논문을 발표한 것이고, 한편 서울고등법원 2007누391호 판결도 '하나의 논문이 이미 발표된 다른 논문을 확대·중복 생산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의 평가를 떠나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한편으로 어떤 논문발표에 대하여 연구업적을 인정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학교마다 나름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나아가 논문의 확대·중복 생산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논문의 확대·중복 생산과 연구업적 인정 문제를 징계사유로까지 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순수한 학술적 평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제2논문은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논문이 연구업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구업적 평가대상기간 내의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번역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간 내의 연구업적으로 보기 어렵고[이 사건 평가규정 별표(2-1 연구업적평가)에 의하면, 저서를 번역한 경우에는 15점 내지 20점의 연구업적 점수가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논문을 번역한 경우 연구업적 점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제2논문이 이 사건 박사학위논문과는 별도의 연구결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과 이 사건은 사안을 달리 하므로, 제2논문을 재임용 평가대상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임용거부 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 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학위논문을 다시 게재한 것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하나,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교수 등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가 임용조건이 아니었던 반면 원고는 박사학위 소지가 임용조건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교수 등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를 같이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