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① 2007. 1.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2007. 2. 12. C과 사이에 대출한도 1억 3,500만 원, 약정기간 2007. 2.부터 2009. 2.까지로 하는 당좌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 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 부동산에 대해 이미 경료된 근저당권과 같이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② 2008.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08. 9. 1. C과 사이에 대출금액 4,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9. 9.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였다.
원고는 C이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통영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F을 운영하던 C이 G 등 20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223,043,710원(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로서 위 체당금의 우선 배당을 구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원금 177,690,550원과 이자 25,959,535원 합계 203,650,085원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0. 8. 26.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액 241,699,418원을 1순위인 피고에게 223,043,710원,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인 제1심 공동피고 H에게 10,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압류권자인 창원시 진해구청에 480,800원, 3순위로 원고에게 8,174,90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0. 8. 26. 배당기일에 피고와 위 H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0. 9. 2. 피고와 위 H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F 사업주라는 C을 대신하여 F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로서 체당금 223,043,710원을 우선 배당 받았으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는 C이 아닌 I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위법하다.
설사 F 사업주를 C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무자인 C이 직장인이어서 장래에 임금채무를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C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립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체당금을 배당한 것은 원고의 근저당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C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업주가 단지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은 통영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2009. 4.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이 2009. 11. 30. 원청인 E 주식회사에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31. 통영세무서에 F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 외 6명은 2009. 12.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C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고소하는 한편, G은 2010. 1. 7. 피고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F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임금대장 등의 서류 증거와 참고인 등의 진술 증거를 조사하여 C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2010. 1. 29. C을 실질 대표자로 표시하여 F의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G에게 통지한 사실, ③ C은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인 I의 남편으로서, 2010. 1. 29. 위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I이 아니라 C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저당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대위행사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도 C이 F의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한경근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