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2012고합58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피해액은 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한 2010. 2. 1.부터 2010. 8. 25.까지의 합계액 93,871,494원, ② 2010. 8. 26.부터 2010. 11. 8.까지의 합계액 225,520,430원을 더한 총 319,391,924원을 넘지 않고, 그나마도 피고인이 후에 변제한 115,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은 204,391,924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원심은 위 피해자의 진술 및 그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의 일부분만을 토대로 피해 합계액을 572,859,474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당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식자재 공급업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대출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은닉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으며, 소속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만 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 F의 피해액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완강하게 다투면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업상 회복하기 힘든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여 가장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Q, 중소기업은행, W, 9명의 근로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사업체(D)가 부도가 난 후 장기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부터 위 사업체를 인수하여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하여 오다가 무리한 설비투자와 주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K, N과는 원심에서, 피해자 I, P과는 당심에서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또,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2010. 10. 18. 1억 1,500만 원을 변제받고, 그 후 배당절차에서 약 6,700만 원 가량을 배당받은데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행받아 유통에 놓았던 약속어음 2장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이 당심에서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하였던 기계 중 1대가 회수된 후 경매절차에 포함되어 그 부분 피해액 역시 일부나마 회복된 셈이 된 점, 피고인이 종래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업인인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기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수용기간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 N, P, Q,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I, K, N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현우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 2.나.항과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최희영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