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6.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저속용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3. 13. ○○대학교병원에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좌측 51dB, 우측 90dB로 평가되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10.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9.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작업현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일상적인 운전업무로서 소음부서 작업경력 및 작업시간 중 소음 노출시간이 없으며, 트레일러 및 야드 트랙터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음이 아닌 간헐음에 해당하고, 작업환경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어서 소음의 유해정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