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승무실비와 일비를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승무실비와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속 농어촌버스 운전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평균 13시간 19분이고, 시외버스 운전원의 실제 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31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농어촌버스, 시외버스를 운행한 원고들의 1일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그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인정)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응한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운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승무실비는 버스의 운행노선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운전원이 당일 만근을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일비는 식대를 포함한 복리후생비와 차량 내 CCTV 설치에 따른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인격적인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은혜적 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불과하므로, 위 승무실비와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 소속 농어촌버스 운전원들의 경우 배차되는 노선별로 운행시간이 다르고, 교통 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지며,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별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운전원별로 객관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노사당사자 사이의 서면합의로 1일 근무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그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인정)을 합한 10시간으로 합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한 유효한 합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승무실비와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승무실비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 승무 1일당 2,500원(정차구간의 경우)으로 정한 승무실비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해 왔고, 월 만근의 경우에는 2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① 운전원에게 승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 점, ② 운전원이 1일 근무 중 조퇴하거나 회차하는 경우에는 승무실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운전원과 교대한 대체운전원에게 승무실비가 지급된 이상, 이를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제출한 '근로자별 근로시간내역'을 보더라도 원고들이 만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급제로 지급되는 승무실비를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결과 운전원마다 근무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실비는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5215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2나127 판결 등 참조). 나) 일비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노사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10일마다 일비로 책정된 일정 금액(고속버스 운전원들의 경우 2010. 7. 5.부터는 1일 18,600원, 2011. 12. 1.부터는 1일 20,100원, 2013. 6. 1.부터는 1일 11,500원,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운전원들의 경우는 2013. 6. 1.부터 1일 7,500원)을 근무일수에 곱하여 산정한 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사합의서에서 일비를 정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이 사건 일비는 운전원들이 지출한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사합의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던바, 이 사건 일비가 임의적·은혜적인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일비는 운전원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비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52151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 2. 21. 선고 2012나85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 10, 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소속 농어촌버스 운전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평균 13시간 19분이고, 시외버스 운전원의 실제 근로시간이 13시간 31분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운행노선이나 근무일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어려운 점, ② 버스 운전원의 경우 출차 후부터 운행 종료까지의 시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 ③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단체협약 등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 8시간, 연장 2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특별히 원고들에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고 소속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의 경우 야간근무가 없음에도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일일 1시간을 야간근로로 계산하여 임금을 중복 할증해 주었다).
그러므로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를 운전한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일급으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수당을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2시간(그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정하였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각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1일 승무실비와 일비를 합한 금액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11.5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1시간 × 150%) + (1일 연장야간근로 1시간 × 200%)}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은 별지 3 '미지급 수당'의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인용금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미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3 '미지급 수당'의 '주휴수당',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유급휴일'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가 미지급 수당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그 합계액은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연차수당의 경우, 원고들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실제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미지급연차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수당들의 합계액인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26.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추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