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2나12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5.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표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표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표의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M단체 충남지부의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L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경과

1)

피고와 M단체 충남지부 산하 O 분회는 2007년, 2009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위 O 분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상의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20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2)

임금체계

가)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1)

약정 기본시급(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 2007. 2. 1. ~ 2008. 1. 31. : 3,800원(= 1일 기본급 30,406원 ÷ 8시간) 2 2008. 2. 1. ~ 2008. 7. 31. : 3,895원(= 1일 기본급 31,166원 ÷ 8시간) 3 2008. 8. 1. ~ 2010. 1. 31. : 3,989원(= 1일 기본급 31,917원 ÷ 8시간) 4 2010. 2. 1. ~ 2011. 1. 31. : 4,149원(= 1일 기본급 33,194원 ÷ 8시간)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1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5시간 × 150%). 2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을 30분으로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0.5시간 × 200%). 3 주휴수당 : 주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이를 주 근무 일수 5일로 나누어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150% ÷ 5일).

(3)

약정 일당액(= 1일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1 2007. 2. 1. ~ 2008. 1. 31. : 68,984원 2 2008. 2. 1. ~ 2008. 7. 31. : 70,708원 3 2008. 8. 1. ~ 2010. 1. 31. : 72,412원 4 2010. 2. 1. ~ 2011. 1. 31. : 75,310원 나)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1)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시 지급하는바, 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 그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7. 2. 1. ~ 2008. 1. 31. : 6,146원 2 2008. 2. 1. ~ 2010. 1. 31. : 6,300원 3 2010. 2. 1. ~ 2011. 1. 31. : 6,552원 (2) 근속수당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매년 3. 1. 및 9. 1.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만근수당 월간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1일분의 일당액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2월에는 19일 근무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4)

무사고수당 당해 월 18일 이상 실제로 근로한 자 중 당해 월 무사고인 자에 대하여 월 70,000원을 지급한다.

(5)

연차수당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15일분을 지급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위 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6)

하기수당 당해 연도

6. 1.부터 7. 31. 사이에 실제로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일당액을 지급하되, 실근무 14일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7)

연초수당 1일 1,200원을 지급한다.

(8)

식대, CCTV 수당 식대와 CCTV 수당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9)

N 공제회비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M단체 충남지부 O 분회가 운영하는 N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의 예금의 인장은 피고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하고, N 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

(10)

유급휴일수당 신정, 설날, 3.1절, 식목일, 노동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개천절,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일당액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

(11)

만근초과수당(초과근로수당) 승무직 근로자에게 월 24일까지의 근무는 일당액으로 지급하고, 월 25일 이상 초과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일당액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12)

상여금 일당액의 일정 일분(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 그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을 연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당해월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 1 2007. 2. 1. ~ 2008.1.31. : 62일분 2 2008. 2. 1. ~ 2009. 6. 30. : 64일분 3 2009. 7. 1. ~ 2011. 1. 31. : 66일분 (13) 퇴직금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년 초과 월수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2등분 한 액수에 근속월일수를 승산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하고,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단, 만 55세 이후 입사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근속 초과 1년에 대하여는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단, 2006. 10. 1. 이후 신규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만근초과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N 공제회비, 상여금(이하 '승무수당 등'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승무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연차수당과 CCTV 수당, N 공제회비, 식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가산퇴직금도 포함한다)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예비적으로,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여금은 일당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승무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상여금에서 기지급한 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재산정 상여금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승무수당 등은 1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2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적 또는 지급일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가 정해지는 것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금의 경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수당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인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시간급 통상임금이 변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고,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변하더라도 기지급한 기본급 및 위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07. 10.분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0. 11. 9.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승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 또한 청구할 수 없으며, CCTV 수당, 식대, N 공제회비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의 차액을 구할 수 없다.

3.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승무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통상임금의 개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 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항목별 판단

가)

승무수당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 1일당 일정 금액으로 정한 승무수당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였는바, 승무수당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 등 추가적인 조건 성취 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근속수당

(1)

사용자가 매년 일정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바, 근속수당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연초수당

(1)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1,200원을 연초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위 각 임금협정이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연초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규정되지 않았는바, 연초수당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식대, CCTV 수당

(1)

설사 처음에는 은혜적 동기에서,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급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신입 근로자도 그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를 한다면 받을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3752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식대 및 CCTV 수당은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각 단체협약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식대 및 CCTV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피고는 위 각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CCTV 수당으로는 2008. 7. 31.까지 1일 3,000원을 지급하고, 식대에 대하여는 실제 출근한 근로자에게 영업소를 통하여 1일 3장의 식권을 교부하여 지정된 식당에 위 식권을 제출한 후 식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해서는 식권 1장당 2,100원씩을 환급해 주었는바, 위와 같은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대 및 CCTV 수당은 설사 처음에는 은혜적 동기나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급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CCTV 수당에 대하여는 피고가 2008. 8. 1.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2008. 8. 1.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CCTV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된 2008. 7. 31.까지만 통상임금으로 된다 할 것이다.

마)

N 공제회비(운전자보험금)

(1)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를 M단체 충남지부 0 분회가 운영하는 N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고 매월 1인당 일정 금액을 위 N 공제회에 지급하고 N 공제회비를 원고들의 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고와 위 N 공제회는 원고들에게 N 공제회비의 환급청구권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N 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N 공제회비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당해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N 공제회비는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상여금

(1)

통상임금성 유무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 일당액의 62일 내지 66일분을 12등분 하여 연 12회 걸쳐 매월 분할의 형식으로 각 지급하면서 당해 월 실 근무 일수 14일 미만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가)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도 피고의 부채가 68억 8,200만 원에 이르고, 같은 연도 피고의 영업외수익 중 보조금 수익과 관련하여 수익과 지출이 빈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7억 7,000만 원으로 2012년도의 약 4억 3,800만 원보다 많이 증가 한 점, 2 2013년도 영업이익은 약 9억 1,800만 원, 영업외수익은 약 2억 5,600만 원이고, 2012년도 영업이익은 약 5억 4,200만 원, 영업외수익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피고가 영업외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등을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피고의 인건비 및 수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상여금 관련 각종 수당 등의 추가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식대, 2008. 7. 31.까지의 CCTV 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2)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은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의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5.75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4.5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0.5시간 × 2)}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은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3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표'의 '승무', '연초대', '식대', 'CCTV'란 각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22.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1주당 12시간 분의 기본급(= 8시간 × 가산율 150%)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 상여금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의 월 통상임금 산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1주당 12시간 분의 기본급(= 8시간 × 가산율 150%)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 상여금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2007. 2. 1.부터 2011. 1. 31.까지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394.3시간{= 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 52.14시간(= 1주 주휴일 근로시간 12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46.6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2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1.72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은 월 근속수당, 상여금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3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표'의 '근속',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재산정 시간급 통상시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약정 시급에 합산한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3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표'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기본급,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기본급 부분 원고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하여 피고가 기 지급한 기본급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금액을 정하는 약정 임금으로서 노사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기본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고, 달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기본급 청구는 이유 없다.

2)

미지급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부분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과 기지급된 위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에 일당액의 150%를 가산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이 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는 103,476원, 2008. 2. 1.부터 2008. 7. 31.까지는 106,062원, 2008. 8. 1.부터 2010. 1. 31.까지는 108,618원,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는 112,965원으로서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른 같은 기간의 각 1일 통상임금액(재산정 시급 × 8시간)보다 많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법정 유급휴일수당보다 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차액 지급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승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한 사실, 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3 피고가 개인별 급여대장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2007. 10.분 미지급 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의 당해 월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그 다음달 18일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7. 10.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일 다음날인 2007. 11. 19.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0. 11. 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별지3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표'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을 계산하면, 원고별 차액 합계는 별지4 '원고별미지급 수당 계산표'의 각 '수당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급여액 차액분)과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은 식대, CCTV 수당, N 공제회비(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는 해당함)를 추가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 차액은 별지5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자는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가산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퇴직금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가산퇴직금과 기지급된 위 가산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