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829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징계해고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9 내지 11,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K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4. 7.경 피고의 중국 천진법인 사무실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당시 피고의 인사팀 상무 G와 면담을 하던 중 위 G로부터 “‘해외법인 현지화 전략에 따른 해외 주재원의 최소화’ 방침에 따라 조만간 국내로 복귀하도록 인사 발령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국내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많은 동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국내에 복귀하면 노동운동을 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 회 국내 발령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결국 마찬가지일 것이니 차라리 퇴직 후 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비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든지, 딸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가 아닌 멕시코 법인에 주재원으로 발령을 내어 달라. 주재원이 된다면 보상금 명목으로 3억 원도 괜찮다. 당신이 나의 파괴력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회사에 보고를 하면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

원고는 2010. 4. 30.경 중국에서 일시 귀국하여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G 상무에게 “노사협의회 위원장 출신은 10억 원 정도를 받고 퇴직을 하는데, 멕시코 법인의 주재원 2년을 보장하고 3억 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G 상무가 “회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거절하자, “처음부터 5억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내가 국내에 발령이 나면 회사가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10. 7. 12. 위 중국 천진법인에 출장차 방문한 당시 피고의 본사 인사팀 부장이었던 F을 만나 면담을 하던 중 그에게 “G 상무에게 멕시코 주재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였고, 국내에 복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던데, G 상무가 나를 과소평가 하는 것 같다. 그대로 해주겠다. 미국에서 살려면 최소한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주재원 신분을 보장해 달라.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4)

원고가 2012. 2. 18.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3. 부산 해운대구 소재 횟집에서 당시 피고 울산지원센터 소속 상무였던 H을 만나 그에게 “내가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니 향후 노동조합은 내가 주도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퇴사하면 직원들은 내가 10억 원은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니 나도 제대로 받아야겠다. 내가 노조위원장이 되면 회사에서는 돈이 더 들 것이다. 10억 원을 주든지 멕시코 법인의 주재원 2년을 보장하고 5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5)

원고는 2012. 4. 6. 위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알려 달라”고 하자, H이 원고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꿔, 어차피 뭐 그래 봐야, A형하고 나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라고 말하자, 원고는 “싸움은 내가 뭐 못할 것도 없죠, 내가 싸우는 방법은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보셔야지”라고 말하였다.

(6)

원고는 2012. 5. 4. 위 F(당시 승진하여 본사 인사팀 상무)을 다시 만나 원고의 승용차 안에서 그에게 “목적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면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겠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멕시코 법인 주재원 2년을 보장하고 5억 원을 달라. 퇴직할 때 과장 직급 정도는 되어야겠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J을 정리해주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위 (1) 내지 (6)항과 같이 말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는 「문제사원으로 분류되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해외파견근무를 하였던 원고가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피고 측 인사담당자와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상을 하던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대화의 상대방인 피고의 임직원들이 특별히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의 언행이 피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즉, 형법상의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울산지방법원 2013노1018)하였으나, 제1심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2014. 7. 25.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사용자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기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에서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는 해당 기업의 기업윤리, 직업윤리, 징계로 달성하려는 기업의 경영상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상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그 채택 증거들, 을 제14 내지 1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합쳐보면, 이 사건 1 해고사유상의 사실관계가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징계해고 기준(사유)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제14호의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즉, 피고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회사)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있을 때까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바가 없다(2014. 3.경 최초로 피고의 울산사업장 소속 직원들 일부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N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모그룹의 경영방침인 이른바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인사팀 임직원(특히, 주된 생산현장인 울산공장의 간부들)의 담당업무 중 일부인 노무관리의 핵심은,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7. 6.경, 2003. 6.경, 2007. 3.경에 피고의 울산공장 일부 직원들의 집단행동으로 공장이 점거되고, 공장시설에 대한 방화 등의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피고의 인사팀 임직원들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인사팀 간부들에게 자신의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해외 주재원 보직과 금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그동안 회사로부터의 부당한 탄압(즉,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16년 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인사팀 간부들에게 한 말 중,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2010. 7. 12. F에게), ‘내가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니 향후 노동조합은 내가 주도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내가 노조위원장이 되면 회사에서는 돈이 더 들 것이다’(2012. 4. 3. H에게), ‘싸움은 내가 뭐 못할 것도 없죠. 내가 싸우는 방법은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보셔야지’(2012. 4. 6. H에게), ‘목적을 위해서 목숨 걸고하면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겠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노동조합에 관심 있는 J을 정리해주고 퇴사하겠다’(2012. 5. 4. F에게)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말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노조설립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다른 근로자들이 추진 중인 노조설립 행위도 막아 주겠다’는 것일 뿐, 자신의 과거 해외 주재원 근무와 관련된 보상요구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른바 ‘문제인력’으로 분류함으로써 23년의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대리의 직급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승진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직원에 한하여 승진심사를 한 후 승진발령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승진심사를 신청한 사실조차도 없다(갑 제10호증의 7, 제6면 참조).

또한 원고가 피고의 부산사업장 경영지원팀장 O으로부터 장기 해외 파견근무를 약속받는 각서(갑 제10호증의 4 중 증 제2호증의 1)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각서에는 “원고가 희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귀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국내 복귀에 관한 보장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해 해외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경력 및 직급, 해외근무 이력, 해외 근무기간 동안의 원고 처와 자녀들의 학업 및 생활, 원고 처의 소득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사원들과 달리 장기간의 해외근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와 피고 인사팀 간부들 사이에 이루어진 앞서 본 대화내용은 피고 인사팀 간부들의 발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는 모두 원고의 적극적인 면담요청 또는 원고의 사전 제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노무관리 업무가 피고 인사팀 간부들의 중요한 업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사팀 간부들이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하는 원고를 되도록 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조건을 들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원고의 요구조건을 일단 들어본 것으로 보일 뿐, 애초에 피고 인사팀 간부들이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해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금전요구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 소속 G 상무가 원고의 10억 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를 2010. 4.경 중국 천진법인에서 국내로 귀임시키려 하자, 원고는 G 상무에게 “사장과 직접 연락하겠다”고 기재된 메일(갑 11호증의 13 중 첨부 이메일)을 보냈고, 2010. 6.경에는 P노조 인터넷 사이트에 “17년째 망명중이다, 국내로 발령해 달라고 사장님에게까지 요청했다, 하루 빨리 귀국하여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0. 7. 12. G 상무가 아닌 F 상무에게 다시 10억 원과 미국영주권 취득시까지 해외주재원 신분보장을 요구하였으며, F 상무가 역시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3일 후인 2010. 7. 15. “17년째 망명 중,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내에서 투쟁하고자 본사에 귀국 발령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메일(갑 제11호증의 3 중 참고자료 7)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를 국내로 귀임시켰고, 이에 원고는 국내 복귀 후에도 H, F 상무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재차 금품요구 등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피고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정당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인사팀 간부들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무죄판결의 취지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공갈미수죄가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 더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한편 피고의 인사팀 간부들은 회사 내에서 그들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이나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민감히 반응하고 대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동료근로자들 사이에서의 원고의 지위와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은 피고 인사팀 간부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원고가 진정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빌미로 이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 측에게 그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치부와 인사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 해고사유상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을 해치는 배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해고사유상의 각 행위 과정에서 피고 인사팀 간부들이 사실상 원고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이 원고의 행위와 함께 비난받을 행위일지언정, 원고의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6)

무릇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징계해고의 기준(사유)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에는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폭행, 협박, 절도 등 사회형법상의 파렴치한 범죄의 부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여(제14호), 명시적으로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2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3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5행 첫머리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1, 2 해고사유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25년 간 근무하면서 2010. 8. 2.에 경고장을 한 번 받았을 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으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47조가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을 징계재량권의 위법, 부당한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 1 해고사유상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등을 빙자하여 이를 두려워하는 피고 인사팀 간부들에게 장기간 수회에 걸쳐 거액을 요구함과 아울러 해외 주재원이라는 인사상의 특혜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법적인 노동운동까지 자행할 것을 암시하거나, 또는 금원지급의 대가로 원고 이외의 다른 자들의 노조설립 행위까지 막아주겠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기간 해외 주재원으로서 사실상 특혜를 받아 왔음에도 피고가 자신의 금품요구 등을 거부하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인테넷상의 사내 게시판 등에 마치 자신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조만간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노조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복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기업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질서까지 훼손함과 아울러 직장 내 화합을 해치고, 특히 원고를 노동조합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준 선량한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파렴치한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2 해고사유상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사인 C이 실시하는 교육시간에 그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것이 문제되자 다시 C을 찾아가 재차 폭언을 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한 폭언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C이 원고의 직속상사로서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부서 내 최고참 선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의 평소 근무태도나 직장 내 위계질서에 불순응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 2 해고사유상의 행위로 인해 2012. 6. 2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위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인사팀 간부들에게 금품과 인사상의 특혜를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요구를 피고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설립 등으로 투쟁하겠으며, 피고가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사화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요구하는 돈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말하는 등 원고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각주1) 녹취록(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F에게 구체적으로 “한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내가 J을 박살내고 갈 테니까, 진짜 그런 새끼들은 암적인 존재로 박살내야지, (J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아유, 내 성격 알면서, 나는 독고다이 아닙니까, 만 나가지고 조져버려야지, 개새끼 마, 순진한 사원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