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동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금지)는, 일체의 집단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위헌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행위를 포함한 공무원의 집단적인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동은 그 행위의 속성상 의사표현 수단으로서의 개인행동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정치적 표현행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제한하더라도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2011헌가18, 2012헌바1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교원노조법 제3조의 위헌 여부
교원노조법 제3조는 ‘일체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의 규정,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로서 제정)과 입법취지(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국민의 학습권 보호), 교원노조의 인정취지(교원의 노동기본권 신장),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교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되고, 교원노조는 교육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초ㆍ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라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교원노조법 제3조의 의미 내용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위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교원의 행위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노조와 같은 단체의 이름으로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행해지는 경우,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양한 가치관을 조화롭게 소화하여 건전한 세계관ㆍ인생관을 형성할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점, 교원노조에게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축소해석된 ‘정치활동’을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2011헌가18, 2012헌바1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소결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문상배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