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누21 판결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4. 15. 11:00경 김해시 삼계동 ○○○○○○ 공사현장에서 천정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도중 사다리 중심이 혼들려 접혀지면서 떨어져 양쪽 어깨가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하 '당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처분을 했으나,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2. 16. 피고의 위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초 상병에 대하여 2011. 5. 31.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뒤 장해등급 14급의 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7. 20. ○○병원에서 '흉추 제5-6번 횡단성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거나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기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